(사)한국작가회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작가회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들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따른 파업은 헌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사실상 파업을 불온시 했고, 쟁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동권을 억압해왔다.
사측에 의한 천문학적인 배상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노동자 역시 적지 않았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측에 의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응징적 배상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법과 원칙이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이다. 따라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
한 달 급여 200만원 남짓 받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국민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냐고 호소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7000억원이라는 노동자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이었다. 원청에 직고용된 노동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노동법 체제로는 용역, 도급, 하청 노동자는 물론 화물노동자의 단결권과 집단행동권 역시 불법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또 정리해고 반대 쟁의도 불법이라고 하니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한국의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건 국제노동규약이나 헌법적 가치 모두에서 용인될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자 파행이다.
노란봉투법은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노동권을 헌법적 실체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2022년 12월 27일
(사)한국작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