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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청소년 범죄란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7. 6.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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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란?
오량 기자    메일보내기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소년범이라고 한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제한 되며,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보통 '범죄'라는 용어 대신 '비행(非行)'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유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충분한 보호·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고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고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도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소년 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해 시설수용처분을 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회에서 격리해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법과 소繡? 기타 여러 가지 법률에서도 청소년에게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 많다.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돼 있다.
  
  또 일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행형상 특별한 교육형주의에 기초해 사형이나 무기형을 완하하고,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도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은 15년 유기징역형으로 낮췄다. 소년에 대한 사형은 폐지된 것이다. 이외에 소년범에 대해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유형
  
  1999년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7.6%, 재산범이 24.3%,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이 3.4%, 교통사범이 27.1%다.
  
  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불량 행위 소년(일명 풍기사범)'은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성도덕 문란 행위(남녀 혼숙)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불량 행위를 말하는데, 1999년 소년풍기사범은 총 250,496건이 사법 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외 인터넷 보급화 함께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도 인터넷을 통한 욕설, 폭언,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 도용 등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7년06월18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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