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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를까? | ||||||||||||||||||
국보와 보물은 모두 예술·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지만, 국보는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기법이 우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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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재지정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숭례문이 국보 제1호로서 갖는 상징성 자체가 약하다. 숭례문보다 역사 가치가 더 높은 문화재가 많다. 예컨대 훈민정음이야말로 상징성과 역사 가치 면에서 숭례문보다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일제가 지정했던 것이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바꿔야 한다(이것은 국보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국보에 붙인 번호가 단순한 지정 순서일 뿐이지 가치 순서가 아니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재지정이 전체적인 국보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1호라는 상징성을 인정한다 해도 숭례문은 1호로서의 역사 가치나 미학·예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996년 당시 ‘국보 1호 재지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6 대 4 정도로 재지정에 반대했고, 혹시 재지정할 경우 그 후보로는 훈민정음과 석굴암 순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보는 무엇이고 보물은 무엇인가? 요컨대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를까? 문화재 분야에서 일가견을 지닌 현직 기자가 쓴 이 책을 읽어보면, 국보와 보물은 모두 예술·역사 가치가 높은 전통 문화유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작 연대가 오래됐으며 기법이 우수하고 품질 용도가 특이하면 국보급 문화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로 보면 최소 50년 이상 돼야 문화재 가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0년 이상 돼야 국보로서 자격이 있다. 숭례문은 1398년에 건축했고 우리 전통 건축 특유의 절제미를 최고 수준으로 구현한 데 비해, 흥인지문은 1869년에 새로 지었으며 장식 요소가 강하다. 숭례문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숭례문의 보험금이 9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목조건물 문화재는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도 그저 상징성을 지닐 뿐이라는 것. 그렇다면 목조건물 문화재가 아닌 국보는 어떨까? 국보에 대한 보험가는 국보의 가치를 굳이 돈으로 따지려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비싼 보험가를 기록한 국보는 금동반가사유상(제83호)으로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두 번째는 같은 이름의 국보 제78호로, 19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관 개관기념 특별전에 출품할 때 30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는 국보 자체의 몸값이 아니다. 문화재 이동에 신경을 쓰는 만큼 상징적으로 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불타버린 숭례문을 생각하니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이 걱정된다. 화재나 파손을 막기 위한 관리는 잘되고 있을까? 관련 공무원들은 관리 책임 떠넘길 궁리에 바쁜 게 아닐까? 그들에게는 국보가 골칫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닐까?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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