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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열용' 광복절 특사"…법적 소송 이어지나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8. 8.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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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열용' 광복절 특사"…법적 소송 이어지나
시민단체, '문제의 CEO들 살린' 8·15 특별사면 규탄…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이석주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자, 경제·인권시민단체들이 "친 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범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비리재벌 총수들이 이번 '특사'에 대거 포함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대상 인원을 선별했느냐는 문제 제기인 셈.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면심사위의 회의록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향후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번 사면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 강조하는 MB, 국민통합 저해하고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규정, "비리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 주장에 대해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경제질서와 사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고 형 확정 이후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反시장주의적 처사"라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親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이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총수들에게만 '인간적인' 정부, 국민과의 약속 뒤집어 버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단행한 무차별적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벌총수 사면과 경제 살리기와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정부가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거나 보복 폭행을 저질렀던 재벌총수를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사면했다. '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가 되길 바라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 당시 사면권 남용을 누구보다 강력히 비판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렸다"며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몽구, 최순영,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포함…면죄부 논란 확산
 
앞서 정부는 1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과 정치인, 선거사범, 징계공무원 등 총 34만 여 명에 이르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이날 오전 확정지었다.
 
하지만 대형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 특히 이들 중 일부가 형이 확정 된지 불과 2~5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아 "확정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는가 하면, 현재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이행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형 확정 이후 석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 이른바 '보복폭행'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경제살리기'라는 명목 아래 사면대상 경제인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법과 원칙을 위배한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유전무죄를 조장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이번 특별사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회적 물의' 재벌그룹 총수들 특별사면…비난여론 일듯
정부, 8.15 특별사면…정몽구·최태원·김승연 포함
 
정재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12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한 법무장관)를 열어 기업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정치인 등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특별사면 대상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법무부를 통해 공식 발표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모두 30~4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가 될 전망된다. 특히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먹 폭행을 행사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재벌그룹 회장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 인사들의 사면을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나 정부수립 60주년이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는 차원에서 이들 재벌그룹 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승연 회장은 아들의 폭행에 대한 보복 폭행하고 사실을 조작·은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손길승 전 SK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경제인 대사면을 건의했었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와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등이 사면된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2008/08/12 [09:35] ⓒ j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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