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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과위원들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철회하라"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11.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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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과위원들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철회하라"

"교육감 흔들기를 넘어 김상곤 죽이기"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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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은 교과부의 협박

민주당 안민석ㆍ김진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깍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데 대해 야당의원들이 반헌법적, 비교육적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ㆍ김진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헌법적, 비교육적인 직무이행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법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하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의 증폭을 우려한 상식적인 일”이라며 “직무이행명령은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행동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MB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촉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김 교육감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뭐하러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가”라며 “이번 사태는 교육감 흔들기를 넘어 김상곤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를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2월2일까지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법적 대응 할 것"

야당, "독재정권이 관료에게 할 일" 교과부 맹비난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경기도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1개월 내로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야당과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교과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직무이행 명령서가 도착하면 도교육청이 징계를 유보한 것에 대해 교과부의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는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한다고 표현했었다”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고발이나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요청이 아닌 실제적인 업무 지시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 대변인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교육감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 또한 한목소리로 징계를 강요하는 교과부를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징계 여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과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자 경기도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독재정권이 관료에게 할 일이지, 교과부가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에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한데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교육청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 같은 강요가 교원의 중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날 오전 “김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배한다”며 “1개월 내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1개월 안에 징계 안할시 직무유기로 고발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배한다”며 “1개월 내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ㆍ도교육감에게 파면ㆍ해임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ㆍ도교육청은 소속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쳤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지난달 1일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과 경기지역 집행부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시국선언 징계 거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와 경기지역 집행부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전교조 교사들의 범죄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 지역 교사 15명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 7명과 경기지부 소속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있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ㆍ재정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감사권 발동과 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진보정당, 경기도교육청 징계 거부 환영

교과부 법적대응 착수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기본적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교육감이라면 지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칼을 들이대는 무모한 짓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폭압적인 과민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민선 교육감으로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낸 김상곤 교육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이어 “교과부가 당혹해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량 맞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고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줄이고자 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징계 논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김 교육감이 법률 자문을 거치고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에 불과하다”며 “‘현행법 위반’을 들이대며 징계를 몰아붙일 기세인 교과부는 행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곤, 시국선언 징계 거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와 경기지역 집행부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한편, 교과부는 이날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교육감에 대한 징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

경기지역 교사 15명 '징계 보류'..."사법부 최종 판단 후 결정"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 교육감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과 경기지역 집행부 15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유보 이유를 밝히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 (징계여부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 최종판단 후 결정은 교육감의 권리를 지킨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시도 교육감들에게 지시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89명을 징계하라고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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