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박종국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이 같은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해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시, 군 , 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예요.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제외됐어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자치 단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요. 등록 방법 및 수수료는 총 3가지로, 등록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지난 번 동물병원에 가 들어보니 대부분의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식 보다 외장형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동물도 엄연히 생명을 가졌으니 몸속에 삽입하는 데 불안 때문이에요. 애견 ..
박종국에세이/행자 이야기
2022. 12. 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