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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제안이란

한국작가회의/문학행사공모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9.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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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제안이란

  •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정책 제안대상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맞벌이 부부의 육아ㆍ보육, 에너지 절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사업 등을 중점 공모
정책 주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정책 분야 : 경제,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 경제 : 서민생활 안정, 주거, 영세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 사회 : 불합리한 민원제도(인?허가 절차 등), 벌칙(권리제한, 과태료) 개선 등
  • 복지 :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식품안전 등
  • 교육·문화·체육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문화예술 및 관광, 생활체육 등
  • 사회안전 : 교통안전, 치안, 인권, 재난방재, 환경 등
정책성격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ㆍ비재정 정책 포괄

정책제안 처리절차

아이디어 제안하기

아래사항은 정책제안으로 보지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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