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운전면허간소화와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공적기능과 자율성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
 [그림] 호주 시드니시티 외곽, 개인운전교사용 자동차로 운전교습 중인 연습운전자
<제1장> 나의 요구는 ‘정도껏’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지난 10년간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보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 또는 타인의 가정에 불행을 안겨준 나머지 미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그런 꿈을 더 자주 꾼다. 나는 어제와 다름없이 이율배반과 자기모순을 목도한다. 나는 오늘도 그릇된 고정관렴과 시의에 편승한 학자적 양심을 체험한다. 그런 이유로 다시 꿈을 꾸고 글을 쓴다. 지난 10년, 같은 사안에 대해 말을 하고 글을 썼으면 이제 그만 되었다싶다가도 다시 어제처럼 운전면허제도가 포함된 교통정책에 대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이런 나의 글을 누가 얼마나 볼까도 싶지만은 나는 오늘도 ‘정도껏’을 주문하기 위해서 최선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공정성과 형평성이 몰각된 운전면허간소화 논쟁
며칠 전, 그러니까 2009년 10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 YMCA(친교실)에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직한 공무원의 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한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과 현상을 외면하고 소수의 이익보전을 위해 양심을 파는 연구자와 시민단체의 성원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궤변 때문에 기쁨과 분노를 동시에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다수국민의 편으로 아주 조금(인색하다싶을 정도로 아주 조금) 다가섰지만 운전면허제도의 존재이유인 시험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방향으로 개선한 정부의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공급자집단의 저항이 거센데, 일면 이해가 된다. 잘못 도입된 제도와 관행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가를 알 길이 없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공급자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투쟁을 나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사회의 가치기준을 먼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9. 6. 11.자 정부(경찰청)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된 절차를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에 좀 더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의 시험을 통하여 “본 면허 취득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운전을 배우게 되는 등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그 중 핵심이 되는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 부문과 “단독 운전이 허용되는 ‘본 면허’ 취득을 위한 최종 검증절차인 도로주행기능시험 강화” 부문이 공급자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왔다.
법률상으로는 시험면제 수단이지만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집단과 소수 연구자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가급적 복잡한 취득절차 유지에 따른 편의제공의 대가”와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손쉬운 검증절차에 따른 면허수효 유인수단”으로 얻어내고 지켜 온 독점적 수익모델인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및 시험방식 유지다.
불필요한 취득절차와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시험절차로 정리되는 현행 운전면허제도 유지.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개성을 무시하고 운전교습의 방법 및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강제하되, 사설운전교육시설에 마련된 교습 장소에서 시설 운영자가 고용한 기능검정원에 의한 검증절차를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과, 이렇듯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창출되는 추가수효(본 면허 취득 후 재교육)마저 독식하는, 그야말로 운전면허증 취득만이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는 부실제도에 따른 “강요된 선택”을 기화(奇貨)로 꿩 먹고 알도 먹는, 본말이 전도된 현행 운전면허취득제도가 유지돼야만 자신들의 무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과 요구로 정리할 수 있다.
운전면허 수요자 중 현행 제도에 의하여 득을 본 사람은 누구이고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 얼핏, 결과에 비해 턱없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한 운전전문학원출신자와 가진 게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취득한 국가고시출신자로 구분하기 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득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와 이들의 지지를 얻어낸 정치인.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시켜 준 대가의 달콤함을 놓칠 수 없어 양심을 내던진 일단의 사람들뿐이다.
운전전문학원제와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해 온 운전면허시험(국가고시) 역시 “위험한 운전자 도로교통에서 배제”라는 본래의 공적기능 수행은커녕, 날이 갈수록 운전면허제도의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육체적이든 나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따낸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이후에나 실질적인 운전교습에 임할 수밖에 없는 등의 본말이 전도된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부담 뿐 아니라, 엉겁결에 잘못들인 운전습관 때문에 야기되는 교통사고의 피해는 여러 형태로 배분돼 고스란히 운전면허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가 운전전문학원 출신자이든 국가고시 출신자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말이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옛말을 실감하게 하는 제도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퀴를 보아야만 가능한 선 맞추기와 정해진 시간 내에 코스통과하기로 조급증을 부채질하는 연습운전면허취득절차. 이렇듯, 묘기운전을 하는 레이서양성훈련에나 필요할법한 교습방식에 의하여 잘못 길들여진 운전습관을 교정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단기간 도로주행교습을 끝으로 “교통사고 면죄부용 허가증(본 면허)”를 얻어낸 초보운전자의 자동차사고율은 세계 최고다.
속도를 줄이지 않을 생각으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습관적으로 넘나드는 운전자와 황색신호등을 무시하고 가속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는 무모한 운전자는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잘못들인 습관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습관은 처음이 중요하고 잘못들인 습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칼잡이는 칼에....)이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상자 발생률 부문에서 OECD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이 땅에 남겨놓은 유산이다. 따라서 오늘 행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운전면허개선안은 운전자의 습관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운전면허시험 방식을 잘못된 운전습관을 유도해 온 일본식에서 탈피,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그 우수성이 검증되고 인정받고 있는 유럽식으로 개편하고자 함이다.
유럽식 운전면허제도란, 국민 각각의 개성에 따른 교습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정성이 확보된 엄격한 공적기능을 통하여 준비와 자세가 부족한 운전자를 도로교통에서 배제시키는 등, 각각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실행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의 민주적인 선진제도이다.
<제3장> 자율성 확대가 일류시민을 만든다.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식을 삼류에 묶어 놓는다. 자율성이 배제된 책임성 강조는 온실 안에서 키운 자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강요하는 부모의 무책임과 다름 아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주 들어 온 지도층 인사들의 말씀 중 하나가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이다. 이 말을 다시하면 “아직, 우리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의 전제조건인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비하적인 주장을, 정부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선 기득권집단과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탤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마련한 것이 역력해 보이는 토론회(교통안전 측면에서 본 연습운전제도. 10월29일 오후 3시경. YMCA 친교실)에서 다시 마주한다.
“사회적 책임의식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역사적 교훈마저 망각한 저들의 궤변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가 지닌 인간성마저 궤변을 위한 희생양으로 내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날 그 자리에 모인 7명의 패널 중 2명의 정부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5인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국민의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때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앞세워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을 반대한다.
과연, 저들의 염려대로 단 한 차례도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설 수 있을까?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고 왜 그들의 무모함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교통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변경하면 나타난다는 것일까? 왜? 무슨 까닭으로 저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을 무모한 행동을 다른 한국인은 감행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일까? 혹, 자신의 과거에 비춘 기우는 아닐까? 이러한 의문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패널 중 한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곧 바로 해소된다.
패널 왈,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말려보지만 도무지 말을 들어 먹지 않는다. 나도 그랬지만 청소년의 운전욕구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고로, 미국, 유럽의 경우와 같이 학과시험 패스 후 곧 바로 연습면허를 발급하면 운전경험이 전무한 연습운전자들이 무턱대고 도로로 쏟아져 나와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인데, 유년기를 채 넘기지 못한 나이인 10세부터 아무런 간섭 없이 성장해 온 터라 누구 못지않게 모험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나로써도 그의 발언과 그가 말하는 아들의 행동에 대한 납득이 쉽지 않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자신의 훈육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현행 제도의 불안전성을 말하고자 함인가. “현행 제도에 의하면 아들의 단독운전행위는 불법을 행한 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이거나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력으로 운전을 결행하는 아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 하나”일 터인데, 둘 중 어느 것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알 수 없는 태도로 어물 쩡 넘어갔지만 분명한 점은 둘 중 어느 것이든 자신의 생활방식과 교통철학에 대한 모순은 피할 수 없다.
청소년의 운전하고픈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매우 특별한(병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이거나 아예 분별력이 없는 유소년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며 자동차 열쇠를 건네 줄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할 수 없는 욕구에 따른 행동이다. 확언하건대, 그가 주장하는 욕구는 운전대를 잡아 본 경험이 있은 다음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욕구이고 운전대를 잡아보기 전까지는 그저 호기심에 머무는 욕구일 따름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욕구와 이례적인 현상은 운전면허제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그럴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참으로 소아적이고 교만하다할만한 사고와 주장이 아닌가. 말에 뜻을 알아들을 수준이면 두려움이 앞서 엄두조차 내지 못할 행위를 누군가는 감행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과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먹혀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로 저들은 학자적 양심과 교통안전을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은 합법인 반면에 연습운전면허소지자의 단독운전은 불법이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이 합법이라 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운전연습을 결행하는 청소년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차를 훔쳐 단독운전을 감행하는 무모한 청소년이 없지 않듯이, 일부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아 본 경험에 따른 무모한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현행제도 하에서 나타나지 않던 무면허 또는 연습운전자의 무모함이 교통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선진국의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하나인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으로 개정”하는 대신에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본 면허시험을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체험적 교훈이 말해주듯이 어설피 잘못 익힌 실력으로 면죄부를 얻어 도로에 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존하는 위험을 망각한 본말의 전도이다.
그야말로, 이제 막 고갯짓을 시작한 갓난애의 뒤집기를 더 우려한 나머지 일찍이 걸음마를 떼고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한 큰 아이의 돌출행동을 방치하는 어리석음과 다름 아니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사나운 형국”과 같다고 함에 무리가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건과 선택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현재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이 합법임에도 여건과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취득자이든 재취득자이든 아니면 상위면허취득자이든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거주자 중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전학원에 대가를 지불하고 교습을 받고 있으며, 2년 이상 면허보유 경력자가 동승할 경우 자가용연습이 허용되는 도로주행교습의 경우에도 연간 취득자 중 90%이상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10%미만의 자가용연습자 중 상당수는 운전경험이 있는 재취득자이다.
뿐만 아니라, 10% 미만의 자가용을 이용한 연습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간 10건 미만인 반면에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도로주행교습 또는 도로연수 중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의 경우는 약 5,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들은 안전이 확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건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전학원을 통하여 운전교습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개선안의 앞과 뒤를 잘라내고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이라며, 애써 우리 국민의 판단능력과 안전의식을 무모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저들의 주장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라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여론”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동원한 잔꾀에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들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개악’ ‘법체계와 운전면허제도의 본질 파괴’ 그 자체인 안경률의원의 “면허수효 운전전문학원으로 몰아주기용” 법안발의와 김성조의원의 “학과시험 운전전문학원 위탁으로 공적기능 해체용” 법안발의에 대해서는 정작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는 학과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경률의원과 김성조의원의 발의법안에 의하여 “부적합한 운전자 도로교통에서 배제” 목적의 하나 남은 공적기능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구동성, 헌법기관도 교통전문가도 너나없이 국민안전을 말하고 교통사고예방 목적의 운전면허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균형과 조화, 법치주의국가의 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을 질타하는 속 깊은 언론 또한 찾기 힘들다.
좋은 나라, 건강한 사회에서 발견되는 양보와 배려문화는 사회적 책임성의 발현이다. 반면에, 끈임 없이 기득권 형성이 시도되고 장려되는 사회로부터 발견되는 현상이 바로 양보와 배려가 부족한 시민의식이다. 결코, 사회적 책임성은 규제로 대체할 수 없고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지 아니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는 책임회피용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절차가 복잡한 반면에 손쉬운 검증절차에 의해 보장돼 왔던 수익원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의 다급함이야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원한 학자(연구자)와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본분을 잊은 헌법기관의 무분별한 입법행위는 정도를 넘어선 망동, 목불인견 바로 그것이어서 나는 다시 꿈에서 깨어나 ‘정도껏’을 주문하고 있다.
2009년 11월 11일 <수능을 앞 둔 부모의 마음으로> 정강 씀
△ 판단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다. ==> 공급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기사: 운전면허간소화, 규제완화인가? 생명띠 해제인가? ==> 국회도서관 DB로 간 기사: 운전면허 “나 홀로 시험” 문 활짝 ==> [시평] 주인 없는 운전면허간소화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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