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니"…'용산'의 참담한 1년 | |||||||||||||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다니"… 판결 이해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서 붙잡힌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36) 씨 등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5~6년을 선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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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30 [09:27]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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