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누가 나오나 | ||||||||||||
선관위 "첫날, 시․도지사선거 37명, 교육감 선거 32명 예비후보 등록마쳐" | ||||||||||||
'1인8표제'가 도입되는 6.2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선관위 등 시 도선관위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2월19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3월21일부터는 군수와 군(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관할 선관위에서 받는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시․도선관위에 기탁금(1,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은 기탁금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은 기탁금 6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기탁금 40만원을 내야 하며,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고용 ▲유권자 직접 전화 ▲5회 이내의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교육감은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고, 자치구·시·군의 장은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2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오후 5시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37명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이 13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6명, 진보신당 8명, 무소속 3명이었으며 교육감선거 의 예비후보에는 32명이 등록을 마쳤다. <시․도지사 선거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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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2 [19:40]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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