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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해체 그 다음은?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7. 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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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해체 그 다음은?
복원 계획 없이 해체 작업만 열중 지적... "덧집 해체시 훼손 우려도 있어"
텍스트만보기   이명주(sindart) 기자   
▲ 1992년 완형복원된 동원9층석탑(동탑)
ⓒ2005 cpn문화재방송국
전라북도 익산 금마면에 위치한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무왕(600-641)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존하는 한국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최대규모의 건축물이다. 본래 9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17세기 이전에 이미 붕괴가 시작되어 1915년 일본이 무너진 석탑 일부를 콘크리트로 보강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이것을 1997년부터 1년 동안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1999년 4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면 해체정비를 결정, 2001년 10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라북도와 대행사업 협약을 맺고 해체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상단부 해체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 1915년 일본이 콘크리트로 일부 보강한 미륵사지석탑 모습
ⓒ2005 cpn문화재방송국
그런데 1992년 미륵사지석탑 동편에서 발견되어 복원된 바 있는 같은 규모의 동탑과 비교, 국보 제11호인 이번 서탑 복원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동탑의 경우 터만 남아있던 것을 1992년에 완형복원했는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이상해 교수를 비롯, 일각에서는 문화재 본래의 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화유산연대 강찬석 위원장은 "서탑 복원은 절대 동탑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미륵사지석탑의 경우 압축력과 인장력이 모두 강한 나무와는 달리 인장력이 약한 석재를 이용해 형태는 목(木) 구조를 취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체작업에 앞서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했다"고 전했다.

▲ 미륵사지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북 익산 정비사업현장. 현재 상단부 해체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5 cpn문화재방송국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복원사업은 예산 80억이 투입될 예정이나 현장 정비사업소의 문화재연구소의 김덕문 연구관은 "해체 작업 이후의 복원계획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97년에 실시한 안전진단을 통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여부 외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여 명의 직원 중 문화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연구소 직원은 김덕문씨 단 한 명뿐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업소 직원에 따르면 현재 해체 중인 석탑을 덮고 있는 가설 덧집은 문화재연구소가 사업을 대행하기 전 전북도청이 지어놓은 것으로 복원현장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며, 복원 완료 후 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체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석탑 하단부와 덧집 내벽은 양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 얼핏 보아도 해체 시 복원된 석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보였다.

▲ 미륵사지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북 익산 정비사업현장. 현재 상단부 해체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5 cpn문화재방송국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대형복원사업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나 깊이있는 문화재에 대한 연구도 없이 해체작업에만 열중이다. 게다가 한국석탑의 기원을 보여주는 미륵사지석탑을 복원하는 현장에 문화재 전문가는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주먹구구식 문화재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1964년 5월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역사적 건조물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 1965년에 창설된 '국제기념물및유적협의회'인 ICOMOS의 철학적 윤리적 지침이 되고 있는 '베니스 헌장' 제9항 일부이다.

▲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설덧집 외부 모습. 사업 초기 전북도청이 지은 것으로 현장에 걸맞지 않은 시설물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5 cpn문화재방송국
“보수의 과정은 매우 전문화된 작업이다. 그 목적은 문화재(monument)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재평가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원래의 자료에 의한 검증된 기록에 의하여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은 추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지되어야 하 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수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pn문화재방송국, imbc
2005-07-01 19:0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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