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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발표된 ‘2005 하반기 충남교육청 인사발령 자료’에 따르면 새로 임용된 12명의 초빙교장 중 9명이 현재 근무교에 다시 임용되었다. 이 중에는 정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사람도 2명이나 있어 초빙교장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 특히, 초등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9명이 초빙교장으로 임용되었는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신의 학교에 눌러앉기로 초빙되었으며, 이중 6명은 2회에 걸쳐 재차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8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교장 임기 8년을 마치고도 정년에 이르지 않으면 다시 평교사로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초빙교장 임기, 남은 정년과 정확히 일치 이번 인사에서 초빙교장에 재임용되거나 신규로 임용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54세 이전에 일찍이 교장으로 승진한 사람들로서 평교사로 근무해야 될 정년 잔여기간과 초빙교장 임용 기간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빙교장제’를 정년보장 관리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교장의 임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빙된 기간만큼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54세 이전 조기 교장승진자의 경우 평교사로 근무해야 될 기간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1차 교장임기 4년을 마쳤으며 지난 2년간 초빙교장을 역임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3년 동안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것이다. 앞으로 4년간의 2차 교장임기를 감안한다 하여도 다시 5년간의 정년이 남아 있었다. 즉, 남은 정년 5년과 초빙교장 2회 임기 5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특히, 관계 법령에 초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 단기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를 보면, 당사자의 잔여정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원칙에 의해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초빙교장제의 경우도 해당학교의 요구에 의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정년 연장 운운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2003년 당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빙교장의 80.6%가 교장 출신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이 56.3세로서 8년 중임의 임기를 마칠 경우 평교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교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빙교장제의 근본 취지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교사를 초빙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과 같이 초빙교장제가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왜곡되어 운용되는 것은 문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이병도(43) 정책실장은 “초빙교장제의 애초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교장 중임 8년은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므로 초빙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에 산입하는 법개정을 통하여 정년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원로교사로 임용하여 수업시수 경감 등의 방법 등으로 평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정년만기 교장의 평교사 전환 근무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위학교의 초빙교장제 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들의 결의를 거쳐 신청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전체 학교수의 1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충남에는 현재 43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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