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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학교의 주인은 국민이다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12. 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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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소리]사립학교의 주인은 국민이다

 

고정필진 webmaster@idomin.com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애초의 개정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인사와 회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법인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사실상 이사 전체를 임명하는 조항을 이사 중 1/3은 학교운영위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자로 임명하자는 것이 그 하나다. 인사와 회계 운용은 조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공립학교와 같이 심의기구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단위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적인 기구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를 세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나 법인이라는 것일 뿐 기본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똑 같이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초중고는 공립, 사립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의 학교로 일괄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지 사립학교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된 부분은 학부모의 권리 침해라는 지적까지를 감안한 개정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립학교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도 작동될 수 있어, 사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 보장과 학교 참여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던 것이다.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중재안

김원기 국회의장은 5일까지 여야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밝히며 ‘이사 정수의 1/3은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화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한 마디로 ‘무늬만 개방형이사제’로 이 논란을 비켜가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사 전체도 아니라 1/3에 불과한 수를 두고 2배수로 추천하면 애초의 취지대로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비민주적인 사학 운영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다’는 속담은 바로 김원기 의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기존의 이사회가 진정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민주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이사로 중용할 것이라고 믿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사회의 견제의 원칙은 반드시 잘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겠는가.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초등학교 선거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할 텐가.

민생 외면한 채 헛발질만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설립만 했을 뿐이지, 학교 운영비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또 낼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중학교의 1/4이, 고등학교의 절반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학교다.

 

절반 이상의 학교가, 단지 설립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운영비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보통 국민들의 자녀는 자립형사립고에 갈 수 없다.

공부 잘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다. 되지도 않을 자립형사립고 운운 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딴죽걸기는 해서 안 된다. 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괜히 헛발질 말라. 이미 쌀수입비준안 강행 통과시키는 헛발질한 열린우리당,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는 어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태인(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

 

200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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