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조중동, 뒷골목에서 약자 린치하는 양아치 언론"

박종국에세이/시사만평펌글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9. 25. 13:04

본문

728x90

"조중동, 뒷골목에서 약자 린치하는 양아치 언론"
조중동, '민주노총=정치집단' 논리로 통합노조 맹공…"사이비언론에 불과"
 
취재부

지난 23일 '조중동 4만 부 절독운동'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논리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맹비난 한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24일 "오로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언론일 뿐"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정한 보수는 지켜야할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기본적인 팩트나 법조차 무시한 채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렇게도 썩었는가 하는 소회를 감출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선> "공무원노조, 죽창들고 눈 찔러댄 민주노총에 들어가 싹수 노랗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일부 언론'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을 지칭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활동을 '정치세력화'로 규정한 뒤 공무원노조의 가입을 강도높게 비판한 이들 신문을 향해 '공격을 당한 당사자들'이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선>은 이날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노조가 죽창으로 어린 전경들 눈을 찔러대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갔으니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최고 수위의 맹공을 퍼부었다.
 

▲ <조선>은 24일 자 사설과 만평, 기사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맹비난했다.     © 조선닷컴


특히 <조선>은 전날 민주노총의 '조중동 절독운동'에 대해 "미디어법과 노동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노동운동의 첫걸음이 왜 특정신문 구독방해 사업인지 궤변(詭辯)치곤 지나친 궤변"이라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은 문구로 직격탄을 날렸다.
 
"공무원노조가 불법적 파업이나 태업을 한다면 그들의 사용자인 국민도 자신들의 지갑에서 땀내 밴 돈을 꺼내 그들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은 국민이 납세거부라는 최후 수단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법(準法)과 자숙(自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동아> 역시 공무원노조의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23일 자 사설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해 위법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민주노총=정치집단'이라는 논리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나아가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중앙>은 23일 '공무원 노조 끝내 시대 역행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투쟁과 부패·비리로 붕괴 위기에 처한 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스스로 공멸을 부르는 일일뿐더러 자칫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겨냥했다.
 
민주노총 "어두운 뒷골목에서 약자 린치하는 양아치 행태에 불과" 
 
하지만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들 신문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개념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같은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연합'을 거론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연대해 적극적인 정치연합을 추진했지만, 조중동은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조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결국 정부와 일부언론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동시, 이미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에 가맹단위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으나,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은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일반 노조법,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며 "일반 노조법의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조중동 논리를 일축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정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핵심조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사실을 왜곡 참주선동에 몰두하는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것은 오로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언론일 뿐이며 어두운 뒷골목에서 약자를 린치하는 양아치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오늘자 일부 언론들의 작태로 인해 이제부터는 '보수'언론이라는 말조차도 쓰기 어렵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기사입력: 2009/09/24 [15:48]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