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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눈에는 '철도파업 시민 불편함'만 보이나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11.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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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눈에는 '철도파업 시민 불편함'만 보이나
[시론] 파업 원인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즉각 철회하고 성실교섭 임해야
 
김철관

▲ 26일 철도노조 파업출정식     © 철도노조
 
철도공사노조가 26일 오전 첫 파업에 들어간 지 3일째다. 하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예측된 가운데 이용 승객들의 불안도 이만 저만 아니다. 노사의 힘겨루기가 장기파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성향을 알면서도 왜 파업을 강행했을까. 지난 26일 오전 첫 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모든 언론은 파업보도를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도를 했다. 보수신문인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은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파업 소식만을 다뤘고, 진보매체로 알려진 <한겨레> <경향> <내일> 등의 신문은 파업보도는 물론 파업 원인에 초점을 둔 듯했다.

파업은 철도를 이용한 대학 강사, 통학생, 비즈니스맨 등에게 불편함을 준게 사실이다. 평소 절친하게 지낸 후배는 비정규직 대학강사이다. 전국 대학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한다. 제법 시간을 잘 지킨 철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해 수업시간을 제 때 맞출지 걱정이 된다고 털어 놓았다. 아마 후배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 승객들에게는 파업은 그리 달갑지 않는 게 뻔하다.

떠돌이 보따리 장사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해 생존권을 영위하고 있는 후배에게 어제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대뜸 사측의 노동조합 무시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 조중동 등 보수신문만 주로 보는 후배였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등에서 다양한 기사를 검색해 읽고 있었다. 그의 답변이 대충 짐작이 갔다. 전국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 자주 철도를 이용한 그였기 때문에 이번 철도 파업이 민감하게 다가와,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련 글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 공사가 노조에게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너무 불편하지만 철도 노동자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철도노조는 지난 3월 철도에 문외한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사장으로 부임하자 강력한 저지 투쟁을 했다. 바로 지금과 같은 파업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청장 출신답게 사장은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고소고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사측 대표의 교섭 해태, 파업 후 불법 대체인력투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 최근 노조는 사장 부임이후 사측은 철도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500여명이 넘은 조합원과 간부들을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노조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법에 따라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으로 필수유지업무자를 지정해 통보했다. 조합원 2만 50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 여명이 법에 따라 근무지에 남아 일을 하고 있다. 쟁의 주체, 목적, 절차, 시기, 수당 등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 중에도 불법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파업 참여 조합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남발했다. 이뿐 아니라 높은 임금, 해고자 복직요구, 30억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조합비 언급 등의 내용을 보수언론에 흘려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는데 급급했다.

현재 파업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사측의 일방 단체협약 해지였다. 노조법 32조 3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보면 “해지 통보 시점에서 6개월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통보 시점부터 6개월간은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파업을 하게 된 저변에는 사측의 무리한 주장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안)과 임금제도 개편(안)이 노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사측이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 휴일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등을 요구했다. 또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제도 개편(안) 수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미 5115명을 감축한 상황에서 최소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2000여명의 정원 충원과 기 합의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사장 평가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염두에 둔 탓인지 사측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철도공사는 노조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 현안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 노조가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성실교섭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일방 해지 통보한 단체협약을 복귀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시한 불법 외부 대체인력을 철수해야 한다. 사측 대표 허준영 사장은 교섭을 해태하지 말고 적극적인 노사 교섭에 임해야 한다. 철도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175조'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쟁의중일지라도 교섭이나 노사협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철도공사는 더 이상 교섭을 외면하지 말고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철도를 이용한 승객들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기사입력: 2009/11/28 [17:3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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