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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노조탄압' 뒤에 MB '지시' 있었다

박종국에세이/시사만평펌글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9. 12. 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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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노조탄압' 뒤에 MB '지시' 있었다
합당한 이유없이 불법 몰아 노조 '제압'…노동연구원 등 '단협해지' 줄이어
 
취재부

총파업 6일 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와 1일 오전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계획했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경찰이 이날 새벽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정당한 노동행위를 불법으로 몰기위한 이른바 '묻지마식 탄압'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10월 이후 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 등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노조 탄압에 불을 당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합당한 이유없이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을 정상화 시키기는 커녕, 대립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날, 동시간대 '철도노조-통합공무원노조' 압수수색…"모두 불법"
 
민주노총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6시 부터 2시간 30여 분 동안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철도노동조합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 1일 새벽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둘러싼 채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찰은 최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압수수색에선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9명에 대한 불법파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총파업 돌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로 6일 째를 맞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해 검거 전담반 까지 별도로 구성했다. 특히 철도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문자를 통해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노조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의록 파일 등을 확보해 파업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이외에도 나머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영등포경찰서도 새벽 6시 경 서울 영등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과 서울지부 등 2곳에 경찰관 50여 명을 급파, 3시간 여 동안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각종 회의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17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탄압'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노조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집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도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MB '적당히 타협 안돼' 발언 이후 '묻지마 탄압'…합당한 이유도 없어
 
검찰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같은날 동시간대에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불법 파업'과 '공무원법 위반'.
 
코레일(전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와 지난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이날 설립신고가 예정됐던 통합공무원노조를 향해 정부가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강도높은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 청와대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불법 낙인찍기'는 자신들 스스로 조차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일방적, 혹은 '묻지마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6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과정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합법적 파업을 시작했으며, 특히 총파업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유지 근무인원 1만여명은 파업에서 제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적당히 타협해선 안된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직접 겨냥했다. 사실상 사측인 코레일에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이며, 실제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동시, 이날 압수수색 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해 합당한 불법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30일 논평에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유의 반노동적 태도를 과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 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며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자들에게 대놓고 아예 '파업'을 하라는 소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기성의 노동연구원 등 잇단 단체협약 해지…강경대응 오히려 사회갈등 초래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이유는 자신들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맞선 노조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일 "조정자이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회문제를 부추겨선 안된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 운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해서 합법적인 파업을 무조건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일 새벽 6시30분부터 통합공무원노조와 동시에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철도노조 사무실 안 컴퓨터가 하드를 압수당한 채 열어져 있다.     © 민주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며 "정부는 철도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선언이 줄줄이 이어져 공공부문 노사간 및 노정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문제를 부추겨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 70여 일 간 파업을 이어온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은 오전 8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국책연구기관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박기성 원장을 강력 비판, "MB 정권의 신종노조 살상무기인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노동연구원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더니, 끝끝내 직장폐쇄까지 단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했다"고 개탄했다.
 
또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뒷통수를 친 것이니 더욱 기가 막힐 뿐"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외치는 윗선의 개입이 없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노조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의 명의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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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01 [12:1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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