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6일 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와 1일 오전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계획했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경찰이 이날 새벽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정당한 노동행위를 불법으로 몰기위한 이른바 '묻지마식 탄압'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10월 이후 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 등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노조 탄압에 불을 당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합당한 이유없이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을 정상화 시키기는 커녕, 대립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날, 동시간대 '철도노조-통합공무원노조' 압수수색…"모두 불법"
민주노총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6시 부터 2시간 30여 분 동안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철도노동조합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불법 낙인찍기'는 자신들 스스로 조차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일방적, 혹은 '묻지마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6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과정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합법적 파업을 시작했으며, 특히 총파업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유지 근무인원 1만여명은 파업에서 제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적당히 타협해선 안된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직접 겨냥했다. 사실상 사측인 코레일에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이며, 실제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동시, 이날 압수수색 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해 합당한 불법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30일 논평에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유의 반노동적 태도를 과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 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며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자들에게 대놓고 아예 '파업'을 하라는 소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기성의 노동연구원 등 잇단 단체협약 해지…강경대응 오히려 사회갈등 초래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이유는 자신들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맞선 노조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일 "조정자이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회문제를 부추겨선 안된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 운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해서 합법적인 파업을 무조건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