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도 궁색한 '이건희 사면',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
[이태경 칼럼] 국익 위해 사면? 개인 위해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하는 꼴 |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청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가 앞에서 끌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에서 미는 형국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는 주장의 골자인 것 같다.
경제회복 부분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전 회장은 기적을 빚어내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가 특정 개인에 의해 희비가 엇갈릴 만큼 허약하지도 않다. 결국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목 놓아 외치는 무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전 회장을 사면·복권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전혀 없거나 흐릿하기 그지없는 셈이다. 반면 이 전 회장을 사면·복권해서 잃을 것은 크고도 명확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초가 완전히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CB 헐값발행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판결절차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않다는 현실을 증명했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형사소추와 판결의 전 과정에 걸쳐 이 전 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아들 이재용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법치, 책임성과 공정성 등 시장경제의 근본원칙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은 사람으로 그 죄가 참으로 무겁다. 더구나 이 전 회장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을 통해 지난 7월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받음)가 확정된 이 전 회장에 대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원칙' 을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이건희 개인을 위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MB는 기회만 되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준수를 말해왔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 결정은 MB가 한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MB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을 단호히 거절에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위엄을 만방에 떨치기를 바란다. 상인(商人)의 셈법으로 계산해도 그게 합리적이다. 이 전 회장을 사면.복권해서 얻을 것은 거의 전혀 없는 반면 잃을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 |||||||||||||
| |||||||||||||
기사입력: 2009/12/14 [11:03] 최종편집: ⓒ 대자보 |
구호만 요란한 MB표 ‘친서민 정책’ (0) | 2009.12.21 |
---|---|
강부자 낙인 벗기위한 '말로만 서민' (0) | 2009.12.16 |
스노보드로 재미보더니 이젠 스케이트장인가 (0) | 2009.12.15 |
강부자 낙인 벗기위한 '말로만 서민' (0) | 2009.12.11 |
MB 잇단 '문제 발언'…진짜 의도 무엇인가 (0) | 200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