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안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료 지원과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도 확대된다.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이 통합되어 가축과 수산물, 시설물 등으로 확대되고, 최저 인금이 인상된다. 이밖에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도 실시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지난해까지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 졌다.
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가 42만 2000원(1인 가구), 71만 8000원(2인 가구), 92만 9000원(3인 가구), 114만 1000원(4인 가구), 135만 2000원(5인 가구), 156만 3000원(6인 가구) 등으로 인상된다. 사회복지과 ☎286-5733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학교에 지급 = 부모에게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다. 사회복지과 ☎286-5734
◆시설 생계비 지원 =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시설도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 ☎286-5734
◆희망키움통장 지원(신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자산형성 용도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31
◆장애인보조기 지원 확대 = 보행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과 심장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32
◆장애연금 지원(신규) = 오는 7월부터 생활수준이 열악한 근로 무능력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무기여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286-5743
◆언어발달 지원(신규) = 오는 8월부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인 가구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286-5743
◆장애인 체험홈 운영(신규) = 사회 적응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286-574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 기초노령연금 선정 소득 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 64만 원, 노인 부부 10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도 4월부터 최고 1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복지과 ☎286-5823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한다. 노인복지과 ☎286-5844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 관공서, 공공기관, 대형할인점, 병원 등 다중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노인복지과 ☎286-585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신규)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새로 인공수정 시술비(50만원)를 3회 지원한다. 노인복지과 ☎286-5854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에 만 4세가 추가되며, 구강검진 역시 3회로 확대된다. 노인복지과 ☎286-5843
◆보육 서비스 확대 = 맞벌이 부부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지며 19시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여성가족과 ☎286-5934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범위가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며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여성가족과 ☎286-5942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결핵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0분의 5와 100분의 10으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한방과 ☎286-6033
◆요양병원 시설 기준 강화 =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에도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한방과 ☎286-6032
농정분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본인과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와 조카, 호적상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를 부양하는 농업인 등으로 확대된다. 농업정책과 ☎286-6223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자체) = 신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에 대해 각각 연리 2%와 연리 1%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업정책과 ☎286-6231
◆농지 재배 식물범위 확대 =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농업정책과 ☎286-6241
◆농업인 범위 조정 = 농업인의 범위가 농산물 연간 판매액 100만원에서 120만 원 이상인 자로 조정된다. 농업정책과 ☎286-6241
◆저온저장고 농지 부지 포함 = 지난해까지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후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간이 저온저장고 부지도 농지로 포함돼 농지전용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농지 농업정책과 ☎286-6241
◆친환경농업 지원 기간 자율 적용 =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기간이 시군 자율로 결정되고, 지원 금액은 하향 조정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확대 = 시설 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지원이 지열, 목재 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241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신규) =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강화(신규)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가 지원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신규) =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지역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사용량 감축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3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신규) = 벼 재배농지 중 생산성이 낮고 약용작물 등 소득 작목 재배가 가능한 한계농지 1500ha를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로 조성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54
◆학교급식 재료 지원 단가 인상 = 음식재료 지원 단가를 보육시설 483원, 초등학교 유치원 516원, 중학교 560원, 고등학교 59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농산물유통과 ☎286-6442
◆지리적 표시권 보호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농산물유통과 ☎286-6454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확대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1900가구까지 확대하며 가구당 지원 금액도 158만 원으로 증액된다. 축정과 ☎286-6531
◆축산공제 가입 지원 (신규) = 축산공제에 가입 시 농가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지방비로 2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축정과 ☎286-6523
◆사료용 볏짚 안정성 검사 (신규) = 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개 농약성분에 대한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축정과 ☎286-6532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신규) =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해 간소하게 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산림소득과 ☎286-6621
◆장기간 타 용도 사용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신규) =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산지전용허가 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림소득과 ☎286-6621
◆치유의 숲 조성 활성화(신규) = 6월부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산림소득과 ☎286-6633
해양수산·환경 분야
◆항만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 (자체) = 국가에서 수행하던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 건설, 개발 등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해양항만과 ☎286-6831
◆갯벌생태안내인 양성(자체) = 갯벌생태안내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58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해양항만과 ☎286-6842
◆전복 가두리 어장 면적 시설 기준 완화 = 1ha당 전복 가두리 어장 면적 시설 기준이 5~10%에서 5~20%로 상향 된다. 수산자원과 ☎286-6921
◆친환경수산물 인증 기준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과 미역을 원료로 가공한 마른김, 마른미역 등이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산자원과 ☎286-6925
◆농어업 재해 보험 확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된다. 수산자원과 ☎286-6922
◆사유수면 어업신고 의무화(신규) = 수산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수산자원과 ☎286-6943
◆어선원 재배보상 보험료 지원(신규) =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가 지원된다. 수산자원과 ☎286-6933
◆해파리 피해 어업피해 포함(신규) =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피해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수산자원과 ☎286-6932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신규) = 특정한 수산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과☎286-6932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신규) =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양생물과 ☎286-6974
◆하천생활환경기준 확대적용(신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에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이 확대 적용된다. 환경정책과 ☎286-7071
◆토양오염기준 항목 확대= 토양오염기준이 17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 기준도 달라진다. 환경정책과 ☎286-7043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신규)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량 비례제’가 시행된다. 환경정책과 ☎286-7062
경제·행정분야 등 기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자체) = 투자유치 MOU체결 기업 우대지원, 벤처기업 융자이율 인하, 지원 절차 간소화,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경제통상과 ☎286-3844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4110원으로 2.75% 인상된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되며, 일급(8시간)은 3만 2880원, 월급(44시간)은 92만 7760원이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전국 어디서나 ‘1372’로 전화하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소비생활센터 ☎286-4170
◆대부업 최고이자 50%로 제한 =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50%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시·군 여권신청가능 = 무안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종합민원실 ☎286-2325
◆생활민원 일괄처리 온라인 서비스 개시 = G4C를 통해 생활민원이 일괄 처리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사·사망 민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1월엔 보훈·장애인·개명, 7월엔 출생·산재보험·고용안정·교육·취업, 12월엔 자동차·창업·결혼·기초생활·입양 등 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종합민원실 ☎286-2325
◆30인 이상 다수 민원사항 시·군의원 통지(자체) = 3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이 도의원을 비롯해 시·군의원에게도 통지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확대 운영 = 30~50대 주부 170명으로 운영되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결혼에 상관없이 20~50대 여성 518명으로 확대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사)자원봉사센터 설립(자체) =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해오던 자원봉사센터가 (사)녹색의 땅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종합민원실 ☎286-2334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1588-151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신규) =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메일 방식으로 접수한다. 목포세무서 법인세과 ☎241-1401~13
◆문서송달 공무원제 폐지(자체, 신규) = 도와 시·군 간 문서송달 공무원을 통한 문서전달 방법이 폐지되고 우편 택배제도로 전환된다. 행정과 ☎286-3361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보조 = 개발제한 구역 거주민을 위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새로 지원된다. 지역계획과 ☎286-7334
◆도로이름 주소 전면 사용 = 정부의 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 주소인 도로이름 주소가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된다. 2012년부터는 도로이름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토지관리과 ☎286-7642
녹색의 땅 전남새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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