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 대회”에 참여해주세요
□ “<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 대회”
○ 일시 : 2011년 6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 주최 : 예총 및 민예총, 한국작가회의, 장르별 예술인복지관련 단체, 장르별 대학교수협의체 등
○ 내용 : 성명서 발표,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방문,
“<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 대회” 동의서 전달
□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법문화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 실업급여,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신용보증지원, 임금채권보장 등
○ 산재보험 피보험자로서의 혜택 : 유족급여, 장애보상, 간병급여, 생활안정자금 등
○ 노동청 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 : 임금체불(개런티, 저작권료, 인세, 번역료 등)시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현재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체불된 금액을 받기가 상 당히 어려움)
○ 금융기관 정상 이용 대상자로서의 혜택 : 보험금 지급, 대출, 신용상품 이용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 (현재는 예술인들이 무직자로 간주 되며 신용등급 자체가 없음)
○ 예술인복지사업을 전담하는 <(가칭)예술인복지재단>을 신설하고 예술인 생애주기와 창작생태에 맞는 지원사업을 함
121-070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0-1번지 3층 304호
(02)313-1486~7, minjak1118@hanmail.net
http://www.hanj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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