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게임아닌 과도한 학습량을 규제하라 | |||||||||
[반론]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는 실상도 근거도 없는 탁상행정의 극치 | |||||||||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12시부터 오전6시까지)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의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학술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선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 게임 과 몰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일부 청소년에 대해서 게임중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을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율적인 시간활용을 막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이다. 둘째, 셧다운제는 기본적인 연구조차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단 한번도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현황자료를 마치 게임중독현황자료 인 것처럼 꾸며 발표하였을 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가 없다. 게임중독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채로 게임중독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 하는 것은 전혀 근거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부모와 갈등을 일으켜 자살한 고교생 등의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청소년의 게임 이용사례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게임에 과몰입하는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자수인 1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현재의 게임 몰입자 수 감소추세로 볼 때 과몰입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지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령기준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한 것일 뿐 어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닌 것이다. 단지 정부 부처간의 의견 차이를 절충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셧다운제가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해준다는 주장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수면권이란 말 그대로 수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정 시간 이상의 수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수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수면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수면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수면을 강제하는 순간 수면권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진짜로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다. 게임은 어디까지나 여가생활의 일부로써 기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조기 축구회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수면권이 침해 받았다거나 심야영화를 보느라 수면권이 침해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여가생활이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수면해서 얻는 피로회복이 게임을 해서 생기는 즐거움보다 크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면하는 것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게 하는, 진짜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공부이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항상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중학생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상한 광경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셧다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12시가 넘으면 학생들이 무리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실제로 중학생시기의 학생들 중에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학생보다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거나, 해외 IP로 우회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셧다운제의 규제 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주민등록 등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IP변경은,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시도해 볼 것이다. 결국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게임을 자제하게 하는데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규제하기 전에, 과연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한가? 게임 이외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청소년 문화나 청소년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매번 부족하기만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거의 없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친구들은 모두들 학원에 가 있느라 함께 놀 사람이 없다. 결국 놀 거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거나 TV 앞에 앉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가 꽃피우고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연히 컴퓨터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 글쓴이 이정민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이며 대구 오성고 학생입니다. * 본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입장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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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0 [01:13]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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