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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글로벌스탠다드’ 운동은 ‘삼성스탠다드’ 운동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삼성’, ‘세계 속의 브랜드 삼성’, ‘한국경영선진화의 선두주자 삼성 등 삼성과 관련된 찬란한 수사들은 곧 한국이 달성해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홍보된다. 주류 미디어는 삼성을 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첨병기업으로 소개한다.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삼성의 이미지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더렵혀져서는 안되는 신성한 기호로 각인되어 버린 느낌이다. ‘삼성이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삼성스탠다드의 신화는 사실 그냥 나온 허풍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경제잡지 포춘지에서 조사한 세계 100대 기업에서 39위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50위 안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여지껏 전자입국 콤플렉스를 안겨준 일본의 대표기업인 ‘소니’(47위)를 한참 뒤로 밀어냈다. 삼성그룹은 우리 나라 총수출의 22%(527억달러), 시가총액의 23%(91조원), 세수의 8%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삼성전자가 올린 총수익은 총 10조원인데, 이는 일본의 4개 주요 전자업체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올 겨울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이것이 한동안 일본 미디어에 화제가 되었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의 ‘2005년 세계100대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세계 기업의 브랜드가치에서 삼성 브랜드는 20위를 차지했다. 이쯤되면, 삼성이 한국형 글로벌 스탠다드의 전형이 된다한들,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형 산업근대화의 표상으로 ‘저돌적인’ ‘현대’가 어울린다면, 글로벌 코리아의 표상은 ‘얄미운’ 삼성이 어울립법하다(기업이 사람을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현대맨’과 ‘상성맨’의 이미지도 이에 부합한다). 한국기업도 세계에서 일류로 통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삼성’만한 확실한 계몽적인 스탠다드가 있을까?. 글로벌스탠다드인가, 삼성스탠다드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삼성이 이루어 놓은 막강한 파워는 일반 대중들에게 부인하기 어려운 강력한 신화를 생산한다. 삼성의 힘에 대한 세간의 찬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징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국정원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 국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삼성, 정계와 언론계, 검찰을 장악한 삼성, 신비로운 베일에 가려진 이건희 회장 일상사에 대한 소문들, 엘리트 삼성맨들에 의해 유포되는 수십억대의 연봉 신화들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지각불가능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전 세계 다운타운 중심가에 거대한 스펙타클을 연출하는 삼성의 전자간판 로고는 그 나라에 사는 동포들에게는 소위 ‘신성삼성제국’의 위용처럼 보일 것이며, 축구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첼시의 유니폼에 새겨진 삼성의 로고를 머지않아 TV를 통해 보게될 때, 남미의 한 프로클럽의 유니폼에 새겨진 LG의 로고를 보았을 때보다 더 감격해 할 것이다. 삼성은 실물경제에서 광고에서 축구경기장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기호로 반복 각인되면서 대중들에게 신화체계로 다가온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삼성과 연관된 사회적 부정의나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촌스러운 일일뿐더러 반국가적인 금기행위가 되어버렸다. 지난번 고려대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이건희 회장을 제지하려는 학생들의 시위가 몰지각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매도되고, 고대생의 삼성취업불가 걱정에 노심초사한 고려대 보직교수들이 급기야는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헤프닝이 연출된 것도, 비가시적인 상징권력이 되어버린 삼성신화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이다. 철학박사라는 인문학의 가장 오래된 명예를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경제인에 400억원에 판 민족고대의 ‘센스’는 아마도 삼성신화에 기가 죽은 것은 아니었을까? 어디 이뿐인가, 최근 MBC 이상호 기자의 삼성 관련 X파일 보도를 둘러싸고 MBC 경영진과 제작진이 보여준 나약하고 실망스런 태도는 1987년 민주화 국면에 시민의 힘으로 공영방송이 된 MBC의 정체성에 어긋나 있다. '무노조 삼성'이 가장 경쟁력있는 기업의 표본으로 추앙받는다? 여기에 무노조 삼성이 오히려 가장 경쟁력있는 기업의 표본으로 추앙받는 것 역시 삼성이 만들어낸 강력한 신화이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막후에서 정계와 언론계, 관계, 그리고 법조계와 타협한 정의롭지 못한 정보는 멕베드 부인의 대사를 빌려 말하자면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뿌려도 손에서 영영 지워지지 않는 냄새’를 배고 있는지 모르겠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는 자명하지 않은 것을 자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짓된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마치 삼성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국민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신화,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이 폭로되면 삼성 기업이미지가 나빠져 대외 수출이 안돼 주가가 폭락하고, MBC는 불법도청에 기반한 보도로 국민신뢰를 잃고 거대광고주를 잃게될 지 모른다는 공포심, 삼성족벌이 승계되지 않으면 삼성은 망할 거라는 두려움 등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대중들과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깨를 짓누루고 있다. ‘삼성스탠다드’에 대한 사회적 강요는 일종의 거세공포증에 대한 강박증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사회가 삼성을 ‘언터처블’(untouchable), 혹은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한 우상으로 만드는 신화체계는 삼성 스스로 조작한 것이지만, 대중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엘리트가 되어야 하고, 선진일류국가가 되어야한다는 강박증세가 결국 삼성과 관련된 신화파괴, 우상파괴의 모든 행동을 반경제적, 반국가적 행위로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경쟁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이른바 ‘글로벌 거세공포증’은 수단과 과정의 정의로움을 거세시키고, 오직 결과만을 숭배하는 이상한 증상을 야기한 것이다. ‘삼성스탠다드’는 삼성신화의 왜곡된 우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과 수단에 있어 투명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다른 더 행복하고 진실된 삶의 스탠다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누구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지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삼성스탠다드의 장밋빛 이면에는 무노조삼성, 권력과 언론에 유착된 삼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어두운 삼성의 신화를 벗겨내고 해체하는 그 어떤 행동에 거세공포를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거세공포는 진실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이 낱낱이 밝혀지고, 삼성스탠다드 신화의 실체가 벗겨져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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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은 21일 MBC를 상대로 97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도청내용을 담은 일명 'X파일' 보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삼성 변호사, 관할재판부 수석부장 출신 이들의 변론을 맡은 사람은 김건일 변호사(49). 김 변호사는 200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판사를 그만 둔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관할 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처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던 인물. 수석부장이 가처분사건을 주로 맡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담당한 남부지법 민사51부 수석부장실은 바로 김 변호사가 재직했던 곳이자 사건담당 부장판사는 그의 후임이다. 심리가 열렸던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법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김 변호사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관행인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사건담당 재판부 출신 변호사를 수임한 삼성의 윤리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미화 변호사는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신청사건"이라며 "가처분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 권리행사를 막아 그 자체가 강력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형사사건 등과 달리 가처분 사건은 소명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다"면서 "본안 사건보다 가처분에서 본관이 영향력을 더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처럼 큰 기업일수록 (그 영향력이) 의심될 수 있는 변호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들도 직전까지 근무했던 법원에 사건을 들고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판부 사건수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일 변호사 "재판 영향 미친 것 없다" 그러나 김건일 변호사는 전관예우 논란을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라고 하면 공직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그러면 일하다 나온 사람들은 몇 년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직원들이 인사한 것과 관련, "인간사회에 있는 예의"라며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직시절 삼성 사건을 맡아본 적도 없고, 삼성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서 "불법테이프 내용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이 자신을 선임한 것에 대해 "가처분사건을 많이 담당한 전문가이니까 선임했지 않았겠느냐"며 "어차피 근무했던 지역에 개원을 했으니 (관할)사건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재직시절 같이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삼성측은 김건일 변호사 선임배경으로 전문성을 들었다. 삼성의 관계자는 "삼성과 거래하는 법무법인이 40여 군데가 넘는다"며 "사안에 따라 각각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등과 계약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측은 "법원이 이번에 삼성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개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는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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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이상호 X파일'로 일컬어지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주인공은 <중앙>과 삼성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다른 주인공'이 빠져 있다. 당시 여당(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중앙>과 삼성이 '특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홍석현-이학수 회동'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주류언론과 재계 1위 재벌기업의 간부들이 여당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점에서 이 테이프는 '언론권력-경제권력-정치권력'의 위험한 커넥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MBC와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97년 9월 9일 서울 S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이회창 후보에게 3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중앙>의 노골적인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이 테이프가 만들어진 97년에는 이회창 후보(신한국당)와 김대중 후보(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 후보(국민신당)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당시 중앙은 노골적인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이는 대선문건 파동에서 절정에 달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전직 기자는 "오히려 조선이 중립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중앙은 대놓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며 "당시 중앙은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기관지였다"고 회고했다. 이인제 후보의 국민신당은 97년 11월 29일 "중앙의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등이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선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회창 경선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은 포용력 부족과 '법대로' 이미지 탈색 등 이 후보 경선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포용력 제고와 미래지향적 인상 부각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창자론·씨말리기 등 사석에서 과격한 언어사용 등을 스타일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국민회의는 "중앙이 이 후보의 1급 참모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국민신당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중에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아닌 중앙을 주적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7년 2월 고흥길 전 편집국장(현 한나라당 의원)이 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홍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 국장이 임기도 끝나지 않은 채 논설위원으로 발령난 뒤 얼마 안 지나 이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홍 회장이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경기고-서울대(KS)의 학연으로 맺어진 이회창과 홍석현 당시 홍 회장은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의 배후로 지목됐다. 언론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회창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홍 회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심지어 홍 회장이 차기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다는 성급한 관측까지 제기되었다. 이 후보와 홍 회장의 연결고리는 '학연'이다. 두 사람은 모두 한국 권력지도를 점령하고 있는 경기고-서울대(이른바 'KS출신')출신이다. 이는 중앙이 이 후보를 지지한 배경에는 정치적 성향 이외에 학연이라는 '연줄망정치'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들은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대결을 'K1(경기고)과 K2(경복고)의 대결'로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고출신 언론인 모임인 '화동클럽'이 97년 대선 당시 은밀하게 이 후보 지지활동을 펼쳤다는 점도 언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화동클럽의 회원 중에 중앙출신이 타 언론사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홍 회장의 부친과 장인 역시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홍 회장의 부친인 홍진기 전 중앙 회장(작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인)은 사실상 이 후보의 고교·대학교 선배다. 경기고의 전신인 경성 제1고보와 서울대 법대의 전신인 경성제대 법학과를 나왔는 점에서 그렇다. 장인인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의 법률고문으로 시작해 박정희 정권 내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의 요직을 거친 법조인출신이다. 홍 회장은 97년 이회창 후보의 패배 이후 한동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광그룹 세무조사에 이은 구속 등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이 삼성과 결탁해 대선자금 지원을 논의하는 등 노골적인 이 후보 지지활동을 벌인 사실을 김대중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앙>은 홍 회장이 구속된 뒤에야 비로소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사실을 시인했다. 99년 10월 프리츠 국제언론인협회(IPI)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1997년 12월 대선 당시 홍(석현)씨가 회장 겸 발행인으로 있는 <중앙>은 김대중씨에게 패배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홍씨의 이같은 죄악을 쉽게 잊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개혁정권'을 표방한 노 대통령은 작년 11월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을 주미대사로 전격 발탁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련을 겪었던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를 중용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미대사로 발탁했다면 노 대통령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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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X-파일'.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행태도 제각각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날 밤 10시 현재 인터넷 상으로 일체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 중 한명으로서 MBC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던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회장)의 친정격이다. 이날 밤 1O시10분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해 <동아일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X-파일' 관련 보도를 1면에서 주요하게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MBC, 이상호 X파일 일부보도'라는 제목의 톱기사와 함께 관련기사 4꼭지를 배치하는 등 상세하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MBC, 녹음테이프 공개 끝내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을 배치한 후 메인면에서 주요하게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X파일... 권력,언론, 재벌의 불건전거래'라는 제목의 톱기사를 실었고, <한국일보>도 'MBC, 이학수-홍석현 대화 테이프 확보'라는 제목의 내용을 메인화면 두번째 기사로 실었다. <한겨레>는 메인면 사이드에서 '이상호 기자 X파일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X파일과 관련해 어떤 보도 내용도 인터넷 판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날 밤 메인면 톱에는 '두산 형제의 난, 재산다툼에 등돌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다. 두산그룹의 재산권 분쟁 기사 이외에도 '경기도 전곡 군부대앞 총기발사 후 도주' 등의 기사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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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도청내용을 담은 일명 '이상호 X파일' 보도의 주인공은 MBC가 아닌 KBS였다. MBC는 테이프를 확보하고도 다른 언론에 선수를 뺏긴 채 21일 <뉴스데스크>에서 5꼭지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보도를 되풀이했다. 반면 같은 시각 KBS는 <뉴스9>를 통해 'X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예상하지 못한 '뉴스'였다. MBC가 발목 묶였을 때 치고나간 KBS KBS는 이날 「안기부 도청 테이프 파문」, 「"원음 방송·실명 거론은 방송 불가"」, 「비밀도청팀 '미림' 운영 논란」, 「국정원 "도청의혹 진상규명"」 등 관련기사 다섯 꼭지를 내보냈다. KBS는 먼저 'X파일' 녹취록을 직접 입수했다고 밝힌 뒤 "국내 최고의 재벌기업 임원과 한 신문사 최고간부의 대화내용"이라는 표현으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으로 이미 알려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대표(현 주미대사)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KBS는 '녹취록'이라고만 밝혔을 뿐 테이프까지 확보했는지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KBS는 이들의 대화주제에 대해 "대선판세와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라고 적시한 뒤 "대선 후보들을 한 사람씩 꼽아가며 지원할 돈의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했다"고 밝혔다. 모 후보에게는 30개(억), 또다른 후보는 10개 등 각각 수십억원 단위로 추정되는 재벌의 불법대선 자금액수가 정해졌다는 것. '신문사 최고간부' 발언 중심으로 보도
이어 KBS는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떡값'을 줬던 인사에 검찰 고위층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노조와 호남한테 아부해봤자 나오는 것 없다, 더 보수쪽으로 해야 한다', '선거에서 누가 떨어질 것 같다', '집권당에 누구를 통해 18개(억) 집어줬는데… 안나온다', '15개는 괜찮은데 30개는 무거웠다' 등 이 언론사 간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당시 야당 후보에 대한 로비와 경쟁언론사 동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언론사 간부는 '(경쟁 언론사가) C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강문제를 치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론사 간부가 '경쟁사 기자들이 야간 잠복취재를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KBS는 보도했다. 또 "이 언론사 간부가 당시 모 의원이 돈 문제로 불평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며 "YS임기 중 김모씨(자막:김현철)를 제외한 전원을 석방할 것이니까 회장님께 보고하라며 각종 정보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KBS "얼떨결에 녹취록 입수" 이번 보도에 대해 KBS측은 "MBC가 'X파일' 보도여부에 대해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에 들어갔다"면서 "사실 얼떨결에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수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확보 시점은 최근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X파일' 보도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은 MBC.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우회보도' 됐고, 결국 KBS에게 '알짜배기'까지 놓쳐버리면서 MBC는 명분도, 실속도 다 잃은 셈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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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는 없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MBC ‘뉴스데스크’로 쏠렸지만 보도 내용은 썰렁했다.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뉴스를 주로 배치했고, 녹음테이프 내용은 사실상 공개하지 않았다. MBC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했지만 어떤 시청자는 ‘허무 개그’라고 했다. MBC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뿐만이 아니다. 다른 언론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자. 상당수 신문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청 내용 일부만 받아들인 사실상의 기각”으로 평가했다. 상당수 신문의 이런 해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녹음테이프 내용을 사실상 보도하지 않은 MBC와는 사뭇 다르다. 신문은 왜 이런 해석을 내놨을까? 법원의 결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녹음테이프의 원음을 방송하지 말 것, 녹음테이프상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말 것. 법원은 이같이 ‘3불 원칙’을 밝히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다.” 법원은 또, 이학수‧홍석현 씨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밝힌 요구사항, 즉 보도할 경우 건당 3억원씩 배상하라는 요구를 건당 5천만원으로 낮췄다. 법원의 이런 결정문을 받아든 상당수 신문이 “사실상 기각”으로 평가한 데는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법원이 제시한 ‘3불 원칙’을 어기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방법, 즉 녹음테이프 육성이 아니라 기자의 목소리로, 녹음테이프상의 대화 내용에 인용부호를 달지 않고 토씨 등을 바꿔 풀어서 보도할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그 하나다. 또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세간에 널리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전달효과를 기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포함된다. 아울러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건당 5천만원의 배상금은 감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제3자의 한가하고 무책임한 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KBS가 어제 ‘뉴스9’에서 보도를 ‘감행’한 것을 보면 꼭 ‘한가한 훈수’로 치부할 일만도 아니다. MBC가 참고해야 할 사례는 또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미국의 ‘리크 게이트’가 MBC에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강하다.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 대리대사가 이라크의 핵물질 구입 시도 의혹을 부인하는(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을 부인하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후 발생한 리크 게이트는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윌슨 전 대사의 부인 플레임이 대량살상무기 업무를 담당하는 CIA 요원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 사건이다. 파문이 취재원의 신원 공개 문제로 집중되면서 압박을 받게 된 인물이 이 사실을 보도한 타임지의 매튜 쿠퍼,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였다. 법원으로부터 취재원 공개 명령을 받았으나 주디스 밀러 기자는 끝끝내 취재원 보호 원칙을 고수해 교도소행을 감수한 반면, 매튜 쿠퍼 기자는 ‘살기 위해’ 취재원을 공개했다. 법원의 명령 앞에서 한 기자는 법 논리에 기댔고, 다른 기자는 저널리즘 원칙을 따랐다. 두 기자의 상반된 행보를 보는 미국의 여론이 어떠했는지는 국내 언론에도 상세히 소개된 바가 있다. 주디스 밀러 기자의 저널리즘 원칙을 인정하는 여론이 주류였다. ‘리크 게이트’ 사례를 MBC의 경우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지도 모른다. MBC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게 단지 살기 위해서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사생활 보호라는 저널리즘의 또 다른 원칙도 있다는 반론을 내세울 법 하다. 하지만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모 재벌그룹 고위인사’와 ‘모 중앙일간지 고위층’,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학수‧홍석현 씨가 공인이라는 사실, 공인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숱한 판례들이 있다. 불법 도청 자료라 해도 입수과정이 위법적이지 않고 내용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보다 우위에 서는 게 바로 역사의 판결이다. 그리고 역사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는 사초를 충실히 남기는 것이다. KBS나 ‘리크 게이트’ 사례로도 부족하다면 MBC는 연산조 때 절대왕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초를 역사에 남기려 했던 김일손의 예를 돌아봤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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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 비밀도청팀인 '미림'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97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도청 테이프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과 어두운 과거사는 반드시 청산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것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 실정이 해결 안될까 걱정스럽다"고 파문 확산을 우려했다. 공식 논평은 안내...권영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
김무성 사무총장은 "불법도청이 잘못된 일이긴 하나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내부 정보들이 이처럼 외부로 허술하게 유출되고 도청된 사람의 약점을 악용해 협박하는 것은 정말 큰 사회 병리현상"이라며 국정원을 탓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당선자들이 점령군처럼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죄인시하고 내몰다 보니까 그간 국가에 바친 충성심이 허무해져서 생기는 국가 병리현상이 아닌가 한다"며 "불법도청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수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자 근절돼야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원의 자체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자행한 '미림'이 얼마나 광범위한 활동을 했는지,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지금도 혹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미림'이 98년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름과 형태만 바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조사를 한다지만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테이프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진 만큼 전부 공개돼야 한다"며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세력에 불리한 내용은 은폐된 채 일부만 공개된다면 이는 도청보다도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어제(21일)에 이어 아직 이번 파문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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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현장도청 전담팀인 ‘미림’팀의 존재와 함께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밤 9시 뉴스에서도 KBS와 MBC가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까지 안기부 도청 건에 대해 “지난 정부 일이라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제 저녁에도 녹음테이프 대화내용의 공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민감하게 지켜보는 표정이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저녁에 텔리비전 방송 채널을 번갈아 보며 보도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방송을 보고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반응을 묻자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국정원의 자체 조사 내용을 지켜본 뒤에 청와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한 것 외에 참석자들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일임에도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참여정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권 특명대사(주미대사)로 임용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빅카드’가 이번 사건으로 ‘진퇴양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가 홍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용하는 인사검증과정에서 그가 97년 불법 대선자금 전달과정에 개입한 흔적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도덕성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함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인지 청와대의 반응은 대체로 ‘후자’ 쪽이다.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최인호 부대변인도 “청와대가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알면서도 주미대사에 임용했겠냐”고 반문했다. 검증과정에서 의혹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문제의 ‘미림’팀이 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에 해체된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홍 회장이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개입한 의혹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와대는 일단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음테이프 대화내용이 육성 그대로 공개될 경우 홍석현 주미대사가 먼저 거취 문제를 포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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