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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 기자단 "머리 숙여 사과" 충북도교육청 기자단이 촌지수수건과 관련 사과성명을 내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28일 성명을 통해 "누구보다도 깨끗함을 보여줘야 할 교육담당 기자들로서 관행이라는 그늘에 숨어 촌지를 수수한 사실 자체만으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깨끗한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이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단 성명 전문 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충북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심이 클 교육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음이 유감입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함을 보여줘야 할 교육담당 기자들로서 관행이라는 그늘에 숨어 촌지를 수수한 사실 자체만으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변명이나 해명이라는 끄나풀을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깨끗한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촌지 문제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하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5년 7월 28일 충북도교육청 기자단 [1신 : 28일 오후 2시33분] 충북도 교육위 의장, "휴가비 쓰세요" 기자에 촌지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이 촌지 문제로 시끄럽다.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충북도교육위원회 고규강 의장은 지난 13일께 도교육청 출입기자단(11명)에 당시 기자실 간사인 K기자를 통해 여름 휴가비에 보태쓰라며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 충북지역 교육장협의회(회장 김전원 청주시교육장)도 비슷한 취지로 도교육청 기자실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도교육위 고 의장과 몇몇 지역 교육장들은 다음달 1일 실시하는 도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K기자는 모아 두었던 기자실 기금을 보태 각 사별 출입기자 1인당 30만원씩 배분했다. 몇일 뒤 충북지역의 한 지역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K모 기자가 도교육감 입후보자를 상대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익명의 글을 올렸다. 파문이 일자 K기자는 서둘러 배분한 돈을 다시 거둬들였고 지난 19일께 돈을 건넨 당사자들에게 각각 되돌려 줬다. 이 과정에서 K기자는 또 다른 K기자와 함께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에 익명의 글을 올린 사람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요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일주일 뒤 다시 취하(22일)하기도 했다. 충북 민언련 "구태관행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도 교육위 고 의장은 충북민언련 관계자에게 밝힌 해명을 통해 "매년 여름휴가 때와 명절때에 맞춰 격려금조로 돈을 줘 왔다"며 "이번에도 관행처럼 줬고 타 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 교육장 협의회 관계자도 <오마이뉴스>를 통해 "충북 교육홍보를 위해 (기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니까 시·군 교육장들을 대표해 격려금조로 건넨 것"이라며 "하지만 몇 일 뒤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기자들이 다시 이를 반납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민언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촌지를 제공한 당사자와 이를 한때 배분받았던 충북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은 촌지수수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보도·사회감시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자들이 촌지를 받는 구태와 관행에 젖어 있는 현실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행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돈을 전달한 도 교육위 의장과 지역교육장 협의회도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충북도 교육청기자실에는 모두 11개사 14명이 출입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고 교육위 의장, 돌연 불출마 선언 이유는 '촌지' 여파?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위 고 의장의 돌연한 도 교육감 출마포기 배경에 촌지수수 여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의장은 이달 초 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 됐으나 촌지문제가 제기된 후인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장은 "충북교육 안정을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으나 교육계 주변에서는 촌지제공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건넨 고 의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만큼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에 출마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고 의장은 충북민언련 관계자에게 "선거에 나올 생각이었다면 돈을 줬겠느냐"며 불출마와 촌지제공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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