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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는 35평 아파트와 승용차, 본봉 100%의 수당. 교원에게는 30평형 아파트와 본봉 50%의
수당. 이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원 지원 내역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지원은 특혜일 뿐더러 학교간·교사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송은복 김해시장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5월 2일 이같은 지원내역이 담긴 '김해외고 운영 약정서'를 맺었고, 최근 지역 일간지에 모집광고가 나오면서 약정서 내용이 알려졌다. 김해외고는 영어(3학급, 각 30명)·일어(1학급)·중국어(1학급)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고다. 김해시와 경남도교육청은 법령과 규정·조례에 따라 이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김해시가 지난 해 제정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령과 조례에서는 6가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김해시와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아파트·승용차·수당지급이 보조사업 항목 중 하나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원 혜택을 위한 재정충당 방안도 이미 세워놓고 있다. 지난 해 관련 조례 제정으로 36억원의 교육지원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10억원을 김해외고에 지원하고 해마다 7~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학교간·교사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특수목적고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일반 학교와 교사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김해외고에 대한 특혜지원이 다른 학교와 교사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육위원은 "적어도 교장·교사에게 본봉 50∼100%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해시는 "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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