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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십원짜리 동전으로 퇴직금을
줬겠는가." 퇴직금 160만 원을 모두 십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전북 익산의 S 패션업체 정아무개 사장의 말이다. 1년 7개월 동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60대와 40대 여성 노동자 3명에게 동전으로 화풀이를 한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정 사장은 "전화상으로는 얘기해줄 수 없고, 찾아오면 모든 걸 다 말해주겠다"면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근로계약서 서류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백순영(가명. 65)씨는 S패션에서 2년 2개월 동안 식당에서 일하다 2004년 1월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3년 넘게 미싱과 제품 검사를 하던 이모씨와 임모씨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회사는 그동안 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 세 여성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익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 원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받을 퇴직금은 모두 300여 만원. 이 금액도 일시불이 아닌 2~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10일. 기쁜 마음에 달려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얀 자루에 담긴 십 원짜리 동전이었다. 백순영씨는 동전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내 퇴직금이 고작 90만원인데, 이것도 2회에 걸쳐 분할로 나눠주면서 어떻게 그런 골탕을 먹일 수 있느냐"며 "90만원을 받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백씨와 퇴직한 두 여성노동자들은 오는 9월 또 퇴직금을 받는다. 백씨는 "어차피 줄 돈, 깨끗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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