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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후진성이 PD수첩 불러들였다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12. 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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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와 도쿄대의 교훈
서울대 후진성이 PD수첩 불러들였다
[심층취재] 내부고발 의무화·신변보호·신속조사... 제도개선 시급
텍스트만보기   김덕련·강지은(pedagogy) 기자   
우리 사회에 '황우석 논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초 제보자'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전직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제보로 불거진 의혹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아직 최종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연구과정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대나 과학계를 찾지 않고 언론인 < PD수첩 >팀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최초 제보자는 왜 서울대 밖 < PD수첩 >을 찾았을까

▲ 서울대에는 과학자의 연구윤리를 감독하거나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었다. 사진은 서울대 수의대 내 황 교수 연구실에서 체세포 핵이식 실험을 하는 장면.
ⓒ 연합뉴스 전수영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서울대에는 과학자의 연구윤리를 감독하거나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보,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었다. 만약 최초 제보자가 황 교수팀 소속 전 연구원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같은 내부 시스템 부재가 언론사에 제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 된다.

서울대는 지난 9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술연구의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기구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법대 교수)를 발족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인간 대상 연구를 시작할 때, 혹은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심사하는 것일 뿐, 내부고발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강영순 서울대 연구지원과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 26일 제정·공포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는 내부 고발자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연구처의 또다른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서울대뿐 아니라 국내 다른 대학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 관련 시스템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의 유수 대학들은 서울대와 사정이 다르다. 이들 대학은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직접 연구 부정행위를 감독·조사하고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도 과학적 부정행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는 서울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은 과학적 부정 의혹을 인지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 책임제를 비롯, 과학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대학이 83년에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과학적 부정: 의혹과 조사 그리고 보고에 대한 규정'은 이 규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과학 부정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날 경우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준과 공공이 과학과 학문에 품고 있는 존경심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학은 '과학적 부정'을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오류, 표절, 기타 과학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이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정행위 발견자의 신고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학적 부정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에 신고해야 하며, 학장은 즉각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연구담당 학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고 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도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도 "과학적 부정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다.

"올바른 신념에서 과학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복 역시 과학적 부정에 해당된다. 좋은 뜻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대학과 나아가 학계에 대한 봉사이며 이런 일로 인해서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사도중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나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의 신원과 명예가 보호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과정으로 나눠 상세히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되면 학장은 예비조사를 60일 이내 연구 담당 학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예비조사 후 30일 이내 시작해 90일 이내 끝낸 뒤 그 결과 연구담당 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도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다. 대학 차원은 물론 미국 정부차원에서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학계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연구부정 행위(scientific misconduct)를 확인한 연구자는 학장(또는 부학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철저히 조사를 하되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보호하도록 돼있다.

일본 도쿄대도 과학논문 부정사건....대학-정부기관이 나서 신속한 조사중

일본에서도 현재 '황우석 논문 논란'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일본 학계와 정부기관의 자세는 서울대-한국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저명한 생명공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학과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해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도쿄대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다이라 가쓰나리 교수로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유전자기능연구센터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RNA 연구의 권위자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과학지 <네이쳐>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2000년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 대해 “재실험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의혹이 '일본 RNA 학회'에 접수됐다. 학회는 독자적인 검증 능력이 없다며 4월1일 도쿄대에 조사를 의뢰했고, 도쿄대학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개월만인 9월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대학은 12편 중 검증이 용이한 4편에 대한 조사결과 “실험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정부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산종연)'는 다이라 교수의 논문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9월 22일 예비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도쿄대가 조사한 다이라 교수의 12편의 논문 중 10편이 '산종연'의 예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이 10편의 논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12월 2일 발표하면서 10편의 논문 중 9편이 실험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 이유로 ▲9편의 논문은 실험순서와 기록을 기재한 연구 노트가 없고 ▲조수가 실험 기록을 보존한 컴퓨터는 폐기해버려 실험 데이터를 증명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외부 조사위원 3명을 포함한 본 조사위원회를 열어 2개월 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대 생명과학 교수들 "과학진실성위원회 만들자"

▲ 지난 11월 22일 밤 방송된 MBC < PD수첩 >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 화면. 이 프로그램 취재진은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하는 미즈메디 병원에서 황 교수팀 연구원이 난자 적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명시된 병원 진료기록이 제시됐다.
ⓒ MBC 화면촬영
이러한 외국 사례는 학내에 내부고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다면, 학계와 정부기관이 부정행위를 조사할 자체 정화시스템이 이뤄져 있다면 황우석 교수팀 연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지한 제보자가 < PD수첩 >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0여명은 8일 황 교수 사안의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연구자의 윤리를 감독할 공식 시스템 부재로 논문진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언론에 먼저 제보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부제보 창구 역할을 하며 과학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과학진실성위원회(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한편 이런 과학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진실성위원회와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내부고발 문제를 비롯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룰 과학진실성위원회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적 부정' 조사 규정

다음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규정을 요약이다.... 편집자 주

스탠포드대학의 과학적 부정: 의혹과 조사 그리고 보고에 대한 규정

대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적인 정직함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연구와 학문적 행위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부정행위는 지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날 경우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준과, 공공이 과학과 학문에 품고 있는 존경심을 파괴해버리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과학 연구에 대한 후원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연구의 도덕성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용

1)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안하거나 수행하거나 보고한 연구. 스탠포드 대학에 관련된 사람들에는 대학에 고용된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 대학원생, 대학 연구자원을 많이 쓰는 방문교수들(여기에는 스탠포드 대학에 지원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나 임상 실험과 컨설팅과 같이 연구에 관련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2)스탠포드 대학 밖에서 이뤄진 연구라고 하더라도 스탠포드 대학의 업무나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연구

3)대학의 재량권에 따라 스탠포드에서 행해졌다고 주장, 인용 또는 추정되는 연구 그리고 스탠포드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주장, 인용되는 사람들이 한 연구

정의

1)과학적 부정
‘과학적 부정’이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오류, 표절, 기타 과학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올바른 신념에서 과학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역시 과학적 부정에 해당된다.

2)예비조사
과학적 부정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정보수집과 예비적인 사실확인이다. 이 결과 본 조사가 실시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3)조사
부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다.

개인적 신고의 책임

과학적 부정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에 신고해야 하며 학장은 즉각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연구담당 학장에게 알려야 한다. 좋은 뜻을 갖고 신고하는 행위는 대학과 나아가 학계에 대한 봉사이며 이런 일로 인해서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장의 검토를 위한 절차

학장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상설 또는 임시 기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그 판단은 학장이 내린다.

예비조사

과학적 부정 의혹이 접수되면 학장은 즉각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연구담당 학장에게 의혹을 받고 있는 연구의 자금 출연기관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예비조사는 본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내리게 된다.

1)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발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당사자에게는 또 예비조사 보고서 초안과 조사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발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최초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만약 신고자에게 접근이 된다면 신고자와 다른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한다.

3)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 연구담당 학장에게 최초의 의혹이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한다. (만약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유를 서면 제출해야 하고 연구담당 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고서 초안을 보고 제출한 답을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4)보고서에는 본 조사의 착수여부에 대한 결정을 추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검토한 정보들과 인터뷰의 초록, 그리고 도달한 결론이 담겨야 한고 본 조사를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을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5)예비조사의 최종보고서와 관련 문서는 학교에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연구담당 학장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학장이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인다.

조사 절차

예비조사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사에 들어간다.

1)공식조사는 예비조사가 끝난 지 30일 이내 개시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는 연구담당 학장에게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2)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모든 관련자들의 신원과 명예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

3)조사는 모든 문서, 적절한 연구 데이터와 제안서, 간행물, 서신, 전화메모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4)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의혹이 제기된 사람, 이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가 끝나면 서면으로 인터뷰 초록을 작성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고 답변을 받아 인터뷰 초록에 덧붙이거나 초록을 수정해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조사원이 필요하고 획득가능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모든 주요사항들이 확인돼야 한다.

6)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신원이 확인된다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보고서 중에서 신고자의 역할이나 의견에 관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자와 당사자의 답변을 들어 최종 보고서에 부록으로 추가한다.

7)최종보고서에는
a)적용한 규정과 절차의 기술
b)관련 정보의 입수경위
c)밝혀진 사실들과 근거

8)만약 학장과 연구담당 학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구담당 학장은 그 같은 결정을 하는 대학 직원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총장이나 다른 관련 대학직원이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연구담당 학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내용은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돼야 한다.

징계의 결정

징계 여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교수진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교수징계절차를 거쳐 오직 총장만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연구담당 학장은 학생의 부정은 학생과에 넘긴다. 대학직원에 관련된 사건은 적절한 행정부서에 넘긴다.

주의사항

A.과학 부정의혹의 경우 정보 수집과 평가가 극히 까다로울 수 있다. 공공과 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해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의 직업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모든 증거에 대한 철저하고 권위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2)조사나 예비조사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개연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3)의혹을 제기된 당사자나 신고자의 신원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고 그들의 직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오직 조사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접근가능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의혹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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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9:4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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