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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당선 이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내표와 '개정사립학교법 위헌소송' 청구인단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과거에는 사학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중추적인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사학비리 척결 집회장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연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사학법 개정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서명용지를 한나라당에 직접 전달하는 등 사학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이재오 의원 "난 사립학교 교사 출신, 사학법 개정에 최선"
그러나 상문고와 덕성여대 등 사학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음에도 당론과는 다르게 입장을 바꿔 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00년 11월 5일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국민대회'에 당시 새천년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함께 연사로 참여해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도 사립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약 5년2개월 후인 2006년 1월 원내대표 당선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 2000년 사학법 개정 서명용지 한나라당에 전달
특히 그는 이 서명용지를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행사를 마친 후 자신이 직접 관계자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12월에는 입장을 바꿔 "개정 사학법은 본래 목적인 사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은 만큼 위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며 '개정사립학교법 위헌소송' 대표변호사로 발벗고 나섰다. 계속되는 '말바꾸기 논란'... 이군현·이주호 의원의 경우
이군현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사학법무효화와 우리아이지키기투쟁본부'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교총은 당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그 인원을 이사 중 3분의 1 선으로 정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원단체(교총이나 전교조)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 입장문에는 이군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오마이뉴스 1월 3일 보도) 그러나 그는 이 보도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대변인이 회장과 상의 없이 내는 보도자료도 많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익이사제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 당시의 공익이사제는 취지나 선임 방법 등에서 개방형이사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의원도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여있다. 사학국본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1/2 이상 이사로 참여시키는 한층 강화된 공익이사제도를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그 논문에서 현재의 사립대학을 겉으로는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위장형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 때문에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친족이사를 1/5이하로 줄이고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책에서 펼친 주장을 현재 전혀 바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과거)저서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 주장은 한결같이 공익이사제를 강제성이 아니라 사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위헌요소에 대한 판단도 강제성이냐 자율성이냐 여부가 엄청난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사학법 반대투쟁 중심인물들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논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끌고 있는 '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와 우리아이 지키기' 장외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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