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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6. 3. 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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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중징계'
"허위 데이터 사용 주도 등 시인"... 5년간 재임용 금지
텍스트만보기   김덕련·남소연(pedagogy) 기자   
valign=top 황우석 교수 파면, 5년간 재임용 금지 / 문경미 기자

▲ 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정직.감봉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대체 : 20일 저녁 8시 40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로 황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20일 열린 제 8차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문신용 의대 교수와 강성근 수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 이병천 수의대 교수와 안규리 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성근·문신용·안규리·이병천 교수는 정직

이어 조작된 논문에 공저자로 올랐으나 실제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창규 농생대 교수와 백선하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내렸다.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들은 그 기간 동안 급여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각종 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승급 역시 정직이 끝난 뒤부터 18개월 동안 제한된다. 예컨대 정직 3개월을 받은 강성근 교수의 경우 21개월(3개월+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들은 급여가 3분의 2로 줄어든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 사유와 관련 "해당 교수들은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근본적으로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지난 1월 20일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서울대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지난 2월 9일에는 이들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황 교수, 허위 데이터 사용 주도 등 시인"

그동안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황 교수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 첫 출석해 "(사이언스) 두 논문의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대 이름을 욕되게 하고, 과학도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과욕을 부렸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황 교수가 2004·2005년 논문에서 허위 데이터 사용을 주도한 것 등에 대해 자신이 총괄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줄기세포 숫자를 11개로 늘리는 데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논문조작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위적 실수'냐 '조작'이냐는 식의 표현 차이나 숫자상 차이 등 작은 부분을 제외하면 황 교수의 진술내용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문조작 과정의 주도적 역할과 고의성을 시인한 황 교수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해 다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서울대 측은 밝혔다.

아울러 지난 17일 황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소명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대는 "충분히 논의했지만 조작과 관련된 사실 확인이 이미 끝났기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는 학문적 진실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기에 반드시 검찰 수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 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정직.감봉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오른쪽)이 징계위 결정사항을 밝힌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강성근 교수, 소장 학자로서 미래 고려"

문신용 교수와 관련, 서울대는 "2005년 논문에는 별로 기여한 바가 없지만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라는 점이 (징계 수위에) 감안됐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내용 발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줄기세포 전문가이자 황 교수 밑에서 조작을 실행한 핵심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강성근 교수에 대한 처분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서울대는 "강 교수는 황 교수와 같은 실험실에 있었고 두 논문에 많이 관여하는 등 관여 정도가 컸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장학자로서의 미래,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개전의 정'이란 솔직하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논문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을 다 이야기했으며 허위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는 것.

이병천 교수에 대해서는 전공 자체가 줄기세포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스너피 등 여타 업적이 고려됐다. '황우석 사태' 초기 이 교수가 수의대 IRB 등을 통해 적극 은폐하려 했던 것과 관련, "고려는 했지만 별도로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서울대는 안규리 교수의 정직 2개월에 대해서도 "이병천 교수와 마찬가지로 논문조작과 관련된 '직접적' 과오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학문적으로 책임 충분히 물었다"... 재심 청구도 가능

한편 징계수위나 검찰 수사와 보조를 맞추는 문제 등을 두고 서울대 징계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마지막엔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총장의 중징계 요구와 달리 징계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비위 유형·정도, 평소 소행,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저자들에게 논문 조작 관여 책임을 학문적으로 충분히 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내용은 징계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징계위원장 명의로 처분권자인 총장에게 통보하면 15일 이내에 처분하게 돼 있다. 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징계 대상자들은 교육인적부 산하 교육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는 "늦어도 2~3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징계처분권자도 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총장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서울대는 "정 총장도 의결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총장의 정확한 뜻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 총장이 재의결을 요구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황 교수 지지자 4명은 이날 오전부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본부 앞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한 20일 저녁 황 교수 지지자들이 서울대 본관 앞에 모여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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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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