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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직자도 세금 내야' 국세청에 민원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6. 4. 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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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직자도 세금 내야' 국세청에 민원
현직 목회자 소득세 납부 선언... 여론조사 응답자 80% 종교인 세금징수 "찬성"
텍스트만보기   김범태(kbtlove) 기자   
▲ 종비련 회원이 국세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 김범태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온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 이드, 이하 종비련)는 그동안 서명에 참여한 3,500여명의 시민명단과 함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종비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 경과보고와 민원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식에 맞는 조세 행정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영등포역, 홍익대 앞 등 서울 시내 주요 거리와 종교단체 앞에서 실시해 온 종교인 소득세 징수 요구 서명자 명단과 관련 서류 등을 국세청에 민원으로 접수했다. 종비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도 같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민원 제기했다.

종비련 이드 대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탈세를 하고 있고,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더 나아가 종교인에게는 공동체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봉사이기도 하다"고 전제하며 "종교인이라는 특수계급을 인정하고 있는 한, 국세청은 조세평등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 '어제와 오늘'
국세청, 성직자도 갑근세 부과->성직자 자율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8년 7월 2일 국세청장 명의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었다. 1992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독언론인 ‘월간 목회’에서는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 간의 소득세 납부 찬반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1992년 9월 18일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으며, 지난 2월 2일부터 종비련은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시했다. / 김범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그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현직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 선언도 이어졌다. 인천평화교회(기장) 윤인중 목사와 인천나섬교회(기장) 백영민 목사, 인천예본교회(예장) 정한식 목사, 충북 진천교회(기장) 고은영 목사 등 개신교 목회자 4명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강길 생명평화기독연대 신학위원장이 대독한 '소득세 납부선언문'에서 이들 목회자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대한민국 모든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하며, 한국 교회 회계의 투명성에도 기여하고 크게는 전체 교회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파와 교단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세 납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종비련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월 1억 이상 버는 종교인이 어떻게 봉사직인가' '외국 종교인도 세금 낸다. 한국 종교인도 징수하라'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면 세금 낼 국민 하나도 없다'는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나와 "이미 관습화된 종교인들의 탈세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국세청은 조속히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재정경제부, 국회, 청와대 앞 등으로 장소를 옮겨 거리서명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며, 5월 초까지 종교인에 대한 납세 부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4일 현재 네이버에서는 총 3만3,119명의 응답자 중 2만8,401명(85.75%)이 찬성했으며, 다음에서는 4만1,523명 중 3만2,357명(77.9%)이 지지의사를 보였다.

시민단체가 밝히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 당위성 요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 구별할 필요 없어"

▲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종비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종교인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교육시키고 다른 활동을 하므로 이 역시 보편적 국민의 소득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들어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특정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교분리, 단일민족국가에 복수종교를 가진 나라에서 종교인들에게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성직자 소득세 부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세 면세의 근거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포괄주의가 아니고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대상자에 대한 열거가 아니고 면세 대상자에 대하여 예외 조항이 있다. 소득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 그들 역시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에게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는 이상, 그들은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종교인들에게는 소득세를 거두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조세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 종교인들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림은 보통의 국민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목사, 신부, 스님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 성격도 뚜렷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의 구성원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직원이나 시민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의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가 좋은 예다.

사정과 현실이 이러함에도 왜 종교인들에게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나? 이러한 관행이 조세평등주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소득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인가? 선택인가?

천주교는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도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동일 직종, 같은 직업인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게 민주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일부 종교인이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는 과연 어떤 규정, 어떤 법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세무당국에 묻고 싶다. 납세는 정말 국민의 의무인가? 선택사항인가? / 정리-김범태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 종교인은 관행적 탈세범"
종비련, 종교인 납세 거리서명 현장... 개선 안 되면 국세청장 고발 방침
텍스트만보기   김범태(kbtlove) 기자   
▲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누어주는 종비련 회원들.
ⓒ 김범태
3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앞. 매서운 봄바람이 옷깃을 절로 여미게 하는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인도에는 10여 명의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열심히 전단을 나누어주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 이드, 이하 종비련) 회원들.

전날 조계사 앞 거리서명에 이어 서울시내에서 다섯 번째 서명운동에 나선 이들은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데 왜 소득세를 내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느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회원들은 "월급쟁이는 1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연간 수억 원의 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종교인"이라고 꼬집으며 "목사님과 스님, 기타 종교 성직자들도 이제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이드 대표는 "우리나라 소득세 법률에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는데도, 이들이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봉사직이란 핑계로 성직을 빙자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민들이 이러한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3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서명운동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각 캠퍼스에서도 종교인 납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미 단국대와 서울대 등에서 140여 명의 학생이 지지서명에 참여했으며, 주말에는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질 계획이다.

거리서명에 참여한 서동걸 할아버지(85, 서울시 신길동)는 "납세는 종교인이기에 앞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종교인이기에 더욱 양심적으로 자기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이종규(60)씨도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질 부족의 종교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느새 종교집단이 이 시대의 공룡집단이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혀를 찼다.

한 회사원은 "직장인들에게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이 이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면서 "서민들은 그런 모습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와 종교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서동걸 할아버지.
ⓒ 김범태
종비련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직자의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종교인의 소득세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부과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낸 성직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면 정부의 복지혜택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며, 봉급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패한 종교인을 견제할 수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종비련은 이처럼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가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세무행정을 꼽았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종교인들에 한해 소득세 납부를 자율에 맡겼고, 결국 이러한 관행이 의무가 아닌 선택의 입장에서 접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기독교에 대한 표적 비판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물론, 역술인과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형국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 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드 대표는 이와 관련 "스님도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천주교 역시 일부 교구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종교 단체의 이러한 기형적 납세구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부 개혁적 성향의 종교인들이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강압적 요구나 정부의 행정적 움직임에 앞서 종교인과 그 집단이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소득세 납세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와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항의성 서명운동을 벌인 종비련은 다음주 천주교를 상징하는 명동성당에서 이 같은 거리서명을 다시 펼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6일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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