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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학법 근간 훼손할 수 없다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6. 5. 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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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학법 근간 훼손 있을 수 없다"
노 대통령 '양보 권유' 사실상 거부... "전체 의원들 뜻 같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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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김혁규 최고위원 등 우리당 지도부가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에 참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 연합뉴스 신민재

[기사 보강 : 30일 낮 12시20분]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응하지 않기로 30일 내부 방침을 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9일 심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오전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법으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사학법의 근간 훼손과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전체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표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의원 절대다수의 뜻을 모아서 민생 법안은 법안대로 고민하고 사학법을 사학법대로 지켜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며 '당론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사학법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의 협조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훼손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사학법의 핵심조항을 바꿀 경우 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일 경우 핵심지지층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재개정 불가의 이유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재개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등'이라는 자구를 추가해 모호하게 하는 것은 법률 구성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의 포용정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당은 사학법이 무력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의 자구를 다 보고 조찬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은 민생 문제를 크게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양보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당은 필요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여당 지도부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 든 3시간... 25명 중 80%가 '재개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정윤섭 기자 =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경·이석현·이강래·유기홍·임종인 의원 등도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임종인 의원은 "사학법은 우리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킨 민주개혁법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보좌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노 대통령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재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힘을 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이시종 의원 등은 "사학법에'`등'자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당초부터 강경한 입장으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쫓기듯 타협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

특히 지난 1월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면합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언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입법의 '완성'을 위해 황급히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정동영 의장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회담이 무산되자 노 대통령에게 '구원요청'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 때문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임에도 지역에서 급히 귀경, 의원총회 참석자는 90명에 달했다.

의총장 주변에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fusionjc@yna.co.kr
jamin74@yna.co.kr
이재오 "여당, 너무 빨리 야당 연습 시작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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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양보불가' 입장을 표명한 30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전수영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각이 격화되면서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사법개혁 법안 등 각종 법안들의 처리도 5·3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최종안"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야당연습을 시작한 것 같다"고 비난하면서도 여당의 양보를 촉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조찬회동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게 양보하는 게 국정을 푸는 길이다, 식사하러 올 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상당한 결심을 하고 말한 것 같다, 내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이 공격할 때마다 민생법안 얘기를 꺼내는데, 대통령의 권유도 안듣는 이들이 민생법안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당이 특단의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강경 기류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당의 입장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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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청와대는 3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학법 문제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입법현안에 대한 고심을 말한 것이지만 당은 당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법안의 경우 때가 때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3.30 부동산대책 법안도 자꾸 미뤄지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법안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당정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국회와 여당에 대해 고심과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특히 국회가 교착상태에서 빠져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며 "원내전략은 원래 당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어차피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정전반을 살펴야 하는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야한다는 고민을 밝힌 것이었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 애초의 말씀 취지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응 기조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여야 협상 등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변인 논평 등 공식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은 것도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판단이지만, 의회내 문제는 무엇보다 여당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최종 판단을 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 참모가 전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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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15:38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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