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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앞에서 또 꼬리를 내리나?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2. 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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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삼성 앞에서 꼬리 내리나
[현장] 수사중단 규탄기자회견 "유령이 했단 말인가?"
  유창재(karma50) 기자
▲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삼성 SDI 전∙현직 직원들 휴대전화 불법복제 위치추적 사건의 검찰 수사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었다.
ⓒ2005 오마이뉴스 유창재
▲ 고소인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
ⓒ2005 오마이뉴스 유창재
"삼성 SDI 직원들의 휴대전화 불법복제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장기간 펼친 수사는 전체적으로 ‘미온적’ 수사라 할 수 있다. 고소인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검찰이 뒤늦게 ‘따라가기식’으로 진행한 소극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이 16일 삼성 SDI 전∙현직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신원불상의 ‘누군가’를 찾기 위한 수사를 아무런 결과없이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고소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와 같이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갔어야 했다”며 “앞으로 항고는 당연히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고소인들과 변호인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 조사한 것에도 삼성 측이 고소인들인 삼성 SDI 전∙현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결국 검찰이 ‘나는 수사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리스트나 중요 범죄행위자가 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위치추적을 했더라면 이번처럼 ‘잡을 수 없었다’라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검찰이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면서 오히려 삼성재벌을 도와준 것이고 하나의 공범자로서 역할을 한 것밖에 없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검찰은 노동자의 위치추적을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것"

▲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05 오마이뉴스 유창재
특히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도 검찰의 수사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11시20분경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소장을 제출한 삼성 노동자와 변호인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가 삼성이라는데 수사종결 웬 말이냐”, “유령의 ‘친구찾기’ 명백히 규명하라”, “삼성 봐주기 수사종결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써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배째기식’ ‘삼성봐주기’로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은 “검찰의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또하나의 인권유린”이라며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정보인권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삼성공대위는 “삼성의 무노조 노동탄압 뒤에 숨은 인권유린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삼성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자의 위치추적 수사를 검찰이 다시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단병호 의원 "검찰이 자신의 무능-의지부족 드러낸 것"

한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할 정도로 삼성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 외에 달리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범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검찰이 자신의 무능과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단 의원은 “기개와 자존심을 먹고 산다는 검찰이 어쩌다가 이런 추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한탄의 말부터 꺼냈다.

송아무개씨 등 삼성 SDI 전∙현직 직원 12명은 지난해 7월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누군가’에 의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건희 삼성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신원불상의 ‘누군가’를 상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피해자 대부분이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된 전∙현직 삼성노동자라는 점 ▲‘누군가’ 동일 휴대전화로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 9명 또는 10명씩 위치추적을 했고, 이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집중된 점 ▲불법복제폰 발신시 기지국이 대부분 삼성 SDI 수원공장과 동일지역인 점 ▲위치추적이 삼성 SDI 울산, 수원공장에서 동시 이뤄진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었다.

2005/02/16 오후 12:5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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