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펌글/오마이뉴스], 독도 해법_전문가 2인의 진단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3. 17. 06:42

본문

728x90
"한국정부 독도 무시정책이 화 불러
국가 차원에서 '독도의 날' 제정하자"
[독도 해법-전문가 3인 진단] 이장희·신용하 교수, 김점구 사무국장
  조호진/강이종행(mindle21) 기자
▲ 이장희 교수는 남북공동 대응을 통해 독도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제안했다.
ⓒ2005 김범태
오늘(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오늘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독도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독도 무시 정책'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주권수호를 위한 독도 정책을 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또 국가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 체결, 남북공동 대응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정부 단독으로 입법·사법조치 취해야"

이장희(국제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부의 독도 무시정책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영어로 독도를 치면 3400개, 다케시마는 2만4천개로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통한다"며 독도 정책 실패의 단적인 예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IMF 경제환란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했지만 경제환란을 극복한 지금은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의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가 막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통해 주권행사를 확실히 하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한국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입법,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독도 영해를 적극 선포하고, 위반한 일본 선박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독도에 주민이주, 관광허용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시민단체가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가 거론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 맡아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국제사회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의 활동을 하고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영국의 시민단체인 '포클랜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문제를 대신 맡아 '포클랜드' 섬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1905년까지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한 학자도 근거도 없었는데 조선이 혼란한 틈을 타 역사를 날조하기 시작했다"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한의 역사자료 교환과 안용복 장군 기념사업 등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독도영유권 확실히 하는 한일어업협정 다시 체결"

▲ 독도는 누구 땅인가? 신용하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 독도영유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 김범태

한일어업협정은?
IMF 차관도입과 독도분쟁 씨앗

한일어업협정은 98년 체결된 뒤 99년부터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키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에 부채질을 했다.

진보적인 학자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면서 일본 어민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해도 저지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일본의 독도 분쟁화 속셈에 말려들면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업협정 체결 당시 IMF 구제금융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였던 한국은 어업협정를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다.

한편 2차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됐다. 그러나 효력이 만료돼도 한일 양국이 협정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 교수는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영유권을 확실히 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정부는 한일 우호를 위해 국가의 영토를 버리면서까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을 종결시키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확실히 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 65년 일본이 1차 어업협정을 파기했기 때문에 도덕적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앞서서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점유권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대일정책과 독도정책에 대한 국회의 정밀감사를 요구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에 거주하던 주민 김성도씨를 철수시키고 울릉도 어민들의 출어(出漁)와 폭풍 시 대피를 금지시켰다"며 "어민의 출어를 승낙하고 폭풍 시 대피시설을 만들어 독도를 울릉도민의 생활권에 편입시키라"고 촉구했다.

신 교수는 또한 "외교통상부 등 독도담당 관료들이 언론의 취재와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독도 방문을 남의 나라 가듯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회는 외무부의 대일정책과 독도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일본의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표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앞둔 97년 11월, 유일하게 독도에서 거주하던 독도 주민 김성도(65)씨 부부를 철수시켰다.

김정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 "국가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하자"

▲ 독도를 지키는 한국경찰. 독도수호대는 지난해 12월 10일 '독도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2005 김범태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접수시켰다"며 "더 이상 일본의 전략에 끌려가는 상황을 중지하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는 독도의 날 제정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한 "고종이 대한제국 법령을 제정하면서 독도를 영토에 포함시킨 1900년 10월 25일을 근거로 독도의 날을 정했다"며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만들었지만 자치단체가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정치권이 결합해 독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며 "강제징용과 정신대 문제의 잘못을 깨닫고 활동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독도에 대한 역사, 국제법, 환경 등을 다루는 독도학과를 대학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2005/03/16 오후 1:39
ⓒ 2005 Ohmynews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