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해임이나 정직 조치하는 등 참여교사 대부분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의 중징계 방침이 내려지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전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교사 총 1만7천여명 중 서명운동을 이끈 88명을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이 해임대상자로 분류됐다.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니거나 시도 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78명은 정직 대상자에 올랐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은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행동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시국선언 취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 중징계 "법적대응" 시국선언 교사 88명 해임·정직, 검찰 고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진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을 해임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니거나 시·도 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78명은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단순히 서명에 참여한 일반교사들은 이번에 한해 시·도 교육청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번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다. 교과부는 특히 전교조 간부 88명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결정되자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는 부당징계인 만큼 교과부의 직권남용 부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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