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크게 바뀐 ‘세종시와 미디어법’ | |||||||||||||||
[김주언의 언론레이더] MB정부는 ‘청개구리 정부’, 국회재논의 수렴해야 | |||||||||||||||
“법안은 절대 불가의 진리가 아니다. 잘못됐다면 개정할 권리는 국회와 당에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언뜻 들으면 미디어법에 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다. 홍의원은 “2005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민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도 고육제계로 선택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미디어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원안 수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을 주문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원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자족기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4년 전에도 거론돼 충분하게 논의됐다. 그래서 행정중심만으로는 자족도시가 어려우니까 복합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행복도시'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흔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와 해명도 없다.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 국회의원의 지적대로 “세종시 문제는 신뢰의 상실, 오만과 독선, 국정운영의 미숙과 시대 착오성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3대 문제점이 응축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여론에 반하면서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걸 보면 ‘우이독경’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한 독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청개구리 정부’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의 불법성을 인정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법과 신문법의 무효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임신은 유효하다’ ‘대리 시험은 쳤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등의 패러디로 헌재의 결정을 비꼬았다.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재 논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가 미디어법의 무효청구를 기각한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된 미디어법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회는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여론을 경청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다시 표결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송법과 신문법의 시행령 개정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신규채널 도입 방안과 홈쇼핑 채널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2, 3월에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재논의를 거부할 경우 미디어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준비 중인 신문 절독운동, 종편컨소시엄 참여기업 불매운동, KBS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여론을 가슴 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변호사의 지적대로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해 일패도지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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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8 [21:24]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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