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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목민심서1: 부임6조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10. 1.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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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목민심서1: 부임6조
  글쓴이 : 편집팀     날짜 : 2006-04-18 11:41     조회 : 544    

▣ <목민심서>의 요지만 간추린 것이다. 현대적 사정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뺐다. 앞으로 책 순서에 따라 12회에 걸쳐 실을 예정이니 많은 활용 바란다. 다산 정약용이 풍부하게 인용한 사례를 읽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출간된 단행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란다.[편집주]

 

제1. 부임(赴任) 6조


1. 임명을 받음(除拜)


▶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 임명된 당초에 재물(財物)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 새 수령 맞이에 필요한 말의 사용료를 이미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而掠民財 不可爲也)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治裝)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은 옛것을 그대로 써야지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治裝其衣服鞍馬 竝因其舊 不可新也)


▶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同行者 不可多)


▶ 이부자리와 베개,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衾枕袍襺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3. 조정에 하직하기(辭朝)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자격심사인 서경(署經)이 끝나고 나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旣署兩司 乃辭朝也)


▶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는 스스로 재기의 부적함을 말할 일이요, 봉록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薄 不可言也)


▶ 뽑아 준 전관(銓官)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 아전과 하인이 맞이하러 오면, 장중하고 화평하게, 또 간결하고 과묵하게 접대해야 마땅하다. (新迎吏隷 至其接之也 宜莊和簡默)


▶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慨然)히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報君恩 設于乃心)



4. 부임 행차(啓行)


▶ 부임하는 길에는 오직 장중하고 온화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 지나가는 길에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어 아전이 제 길을 버리고 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제 길로 가 사특하고도 괴이한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說)


▶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들이 기피하도록 고하더라도 마땅히 모두 구애받지 말아서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킬 것이다. (有鬼怪 吏告拘忌 宜竝勿拘 以鎭煽動之俗)


▶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과 함께 다스리는 이치를 깊게 논의해야지, 농담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 취임 전 하룻밤은 반드시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5. 취임(上官)


▶ 취임 날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上官不須擇日 雨則待晴可也)


▶ 취임해서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乃上官 受官屬參謁)


▶ 아전과 하인들이 인사하고 물러가면 말없이 혼자 단정히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정을 미리 정하되, 오직 그때그때의 사정에 알맞게 하며 스스로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參謁旣退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寬嚴簡密 預定規模 唯適時宜 確然以自守)



6. 업무를 시작함(莅事)


▶ 이튿날 일찍 출근하여 정사에 임한다. (厥明開坐 乃莅官事)


▶ 이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고질적인 폐단이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구할 것이다. (是日 發令於士民 詢瘼求言)


▶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題辭)를 간결하게 할 것이다. (是日 有民訴之狀 其題批宜簡)


▶ 이날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일로써 약속을 하고 관아 바깥문 설주에 특별히 북(鼓)을 하나 걸어둘 것이다. (是日發令 以數件事 與民約束 遂於外門之楔 特懸一鼓)


▶ 관청의 일은 기약이 있는 법인데, 그 기약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기약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 이날 책력에 맞추어서 작은 수첩을 만들고 모든 사무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을 것이다.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 다음날 노련한 아전을 불러서 화공(畵工)을 구하여 본 현(縣)의 지도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두도록 한다.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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