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간추린 목민심서3: 봉공6조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10. 1. 5. 14:54

본문

728x90

   
  간추린 목민심서3: 봉공6조
  글쓴이 : 편집팀     날짜 : 2006-05-12 13:13     조회 : 287    

 

제3. 봉공(奉公) 6조


1. 덕을 널리 펼침(宣化)

▶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承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司 謂有是責 非也)


나라의 기일(忌日)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을 쓰지 않을 것과 풍악을 쓰지 않을 것을 모두 법례대로 하여야 한다. (國忌廢事 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 조정의 명령이 내려올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아 받들어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칭탁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朝令所降 民心弗悅 不可以奉行者 宜移疾去官)


옥새(玉璽)가 찍힌 칭찬하는 문서가 내려오면 이는 수령의 영광이요, 책망하는 유시(諭示)가 혹시 내려오면 이는 수령의 두려워할 바이다. (璽書遠降 牧之榮也 責諭時至 牧之懼也)



2. 법을 지킴(守法)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신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法者 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 법을 확고히 지켜 흔들리지 않으면, 곧 욕심(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退 聽 天理流行)


▶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


▶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3. 예로써 사람을 대함(禮際)

▶ 예로써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다. 공손함이 예에 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 외관(外官)이 왕명을 받고 온 관인과 서로 볼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격식은 국전(國典)에 나와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 감사(監司)란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監司者 執法之官 雖有舊好 不可恃也)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 잘못이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그 수령으로 하여금 그 아전이나 군교들을 치죄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 상사가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民生)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너그럽고 관대하여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 교승(交承: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은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어할 일은 나의 전임자에게 베풀지 말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 전임자가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 대체로 정사의 관대한 것과 가혹한 것, 명령과 법령의 득(得)과 실(失)은 서로 이어받고 서로 고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4. 보고서(文報)

▶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써야 한다. 아전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之於吏手)


▶ 공문의 격식과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書生始到 多以爲惑)


▶ 상납(上納)의 보장(報狀)과 기송(起送)의 보장과 지회(知會)의 보장과 도부(到付)의 보장 등은 이속들이 스스로 전례를 따라서 할 것이니,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例付之狀 吏自循例付之可也)


▶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의 문서는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성의를 간절하게 보여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必其文詞條鬯 誠意惻怛 方可以動人)


▶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함을 엄중히 해야 한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 농형(農形)에 대한 보고와 우택(雨澤)에 대한 보고는 급한 경우와 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는 모두 기한에 맞춰야만 무사할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간계의 구멍을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 수목(數目)이 많은 것은 성책(成冊)8)에 나열을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9)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 문첩(文牒)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책(督責)을 받게 되니 봉공(奉公)하는 도리가 아니다. (文牒稽滯 必遭上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 변방 관문(關門: 국경상에서 외국과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을 맡아서 직접 장계(狀啓)할 경우는 더욱 격식을 익혀서 정신 차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세금 걷기: 공물 바치기(貢納)

▶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 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농가로부터 먼저 징수하되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에 맞출 수 있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다. 이중 삼중으로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짜 놓는 것을 금해야만 원망이 없다.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退 斯可以無怨矣)


▶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貢物土物 上司之所配定也 恪修其故 捍其新求 斯可以無弊矣)


▶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其難辦 斯可以无咎矣)


▶ 상급관청에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강제로 고을에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두루 개진하여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利害 期不奉行)


6. 차출되는 일(往役)

▶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에는 사양하면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宮廟之祭 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也)


▶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과거시험장에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京官)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주장해야 한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 수령이 조운(漕運)의 출발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漕倉)에 가서 그 잡비를 제거하고 각종 침탈을 금지하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거리를 메울 것이다. (漕運督發差員赴倉 能蠲其雜費 禁其橫侵 頌聲其載路矣)


칙사(勅使)를 맞이하고 보낼 때 차원(差員)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되면 역시 각별히 공경하여 그들이 트집 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勅使迎送 差員護行 宜亦恪恭 母俾生事)


▶ 표류선(漂流船)조사는 급하지만 어려운 일이니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漂船問情 機急而行艱 勿庸遲滯 爭時刻以赴)


▶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修隄築城 差員往督 悅以勞民 務得衆心 事功其集矣)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