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봉공(奉公) 6조
1. 덕을 널리 펼침(宣化)
▶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承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司 謂有是責 非也)
▶ 나라의 기일(忌日)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을 쓰지 않을 것과 풍악을 쓰지 않을 것을 모두 법례대로 하여야 한다. (國忌廢事 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 조정의 명령이 내려올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아 받들어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칭탁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朝令所降 民心弗悅 不可以奉行者 宜移疾去官)
▶ 옥새(玉璽)가 찍힌 칭찬하는 문서가 내려오면 이는 수령의 영광이요, 책망하는 유시(諭示)가 혹시 내려오면 이는 수령의 두려워할 바이다. (璽書遠降 牧之榮也 責諭時至 牧之懼也)
2. 법을 지킴(守法)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신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法者 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 법을 확고히 지켜 흔들리지 않으면, 곧 욕심(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退 聽 天理流行)
▶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
▶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3. 예로써 사람을 대함(禮際)
▶ 예로써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다. 공손함이 예에 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 외관(外官)이 왕명을 받고 온 관인과 서로 볼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격식은 국전(國典)에 나와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 감사(監司)란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監司者 執法之官 雖有舊好 不可恃也)
▶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 잘못이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그 수령으로 하여금 그 아전이나 군교들을 치죄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 상사가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民生)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너그럽고 관대하여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 교승(交承: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은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내가 내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어할 일은 나의 전임자에게 베풀지 말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 전임자가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 대체로 정사의 관대한 것과 가혹한 것, 명령과 법령의 득(得)과 실(失)은 서로 이어받고 서로 고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4. 보고서(文報)
▶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써야 한다. 아전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之於吏手)
▶ 공문의 격식과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書生始到 多以爲惑)
▶ 상납(上納)의 보장(報狀)과 기송(起送)의 보장과 지회(知會)의 보장과 도부(到付)의 보장 등은 이속들이 스스로 전례를 따라서 할 것이니,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例付之狀 吏自循例付之可也)
▶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의 문서는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성의를 간절하게 보여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必其文詞條鬯 誠意惻怛 方可以動人)
▶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함을 엄중히 해야 한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 농형(農形)에 대한 보고와 우택(雨澤)에 대한 보고는 급한 경우와 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는 모두 기한에 맞춰야만 무사할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간계의 구멍을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 수목(數目)이 많은 것은 성책(成冊)8)에 나열을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9)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 문첩(文牒)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책(督責)을 받게 되니 봉공(奉公)하는 도리가 아니다. (文牒稽滯 必遭上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 변방 관문(關門: 국경상에서 외국과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을 맡아서 직접 장계(狀啓)할 경우는 더욱 격식을 익혀서 정신 차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세금 걷기: 공물 바치기(貢納)
▶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 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농가로부터 먼저 징수하되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에 맞출 수 있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다. 이중 삼중으로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짜 놓는 것을 금해야만 원망이 없다.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退 斯可以無怨矣)
▶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貢物土物 上司之所配定也 恪修其故 捍其新求 斯可以無弊矣)
▶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其難辦 斯可以无咎矣)
▶ 상급관청에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강제로 고을에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두루 개진하여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利害 期不奉行)
6. 차출되는 일(往役)
▶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에는 사양하면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宮廟之祭 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也)
▶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과거시험장에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京官)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주장해야 한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 수령이 조운(漕運)의 출발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漕倉)에 가서 그 잡비를 제거하고 각종 침탈을 금지하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거리를 메울 것이다. (漕運督發差員赴倉 能蠲其雜費 禁其橫侵 頌聲其載路矣)
▶ 칙사(勅使)를 맞이하고 보낼 때 차원(差員)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되면 역시 각별히 공경하여 그들이 트집 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勅使迎送 差員護行 宜亦恪恭 母俾生事)
▶ 표류선(漂流船)조사는 급하지만 어려운 일이니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漂船問情 機急而行艱 勿庸遲滯 爭時刻以赴)
▶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修隄築城 差員往督 悅以勞民 務得衆心 事功其集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