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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幼兒)를 자애롭게 기르자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10. 1.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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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幼兒)를 자애롭게 기르자
  글쓴이 : 박석무     날짜 : 2007-11-16 09:33    

『목민심서』 백성 사랑편인 애민(愛民)편의 두 번째 조항은 ‘자유(慈幼)’입니다. 그 근본 취지를 다산의 주장을 통해서 알아보면, 여기서의 유아란 바로 부모가 없는 고아(孤兒)를 지칭한다면서 보호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가난 때문에 버려진 유아나, 생활고로 유기된 어린아이 이외에 기를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버려진 아이도 그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른을 보살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양로(養老)’라면, ‘자유’는 힘없고 약하며 의지할 데 없는 유아들을 제대로 길러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난과 기근 때문이 아니고, 힘 드는 생활을 꺼려해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결혼까지 기피하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양육정책은 정말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로 결혼을 피하고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요즘 세상은, 다산 때보다는 훨씬 더 치밀한 정책으로 유아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이고 세가 있는 집안이야 아이를 기르려고 유모도 두고 보모도 두면 불편이 없겠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역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더구나 버려진 아이들이나 부모 없는 고아들을 정부나 사회에서 보살펴주고 길러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산은 200년 전에도 그들은 반드시 나라에서 길러주어야 한다고 했으니, 오늘날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다산이 열거한 당시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신포세(身布稅)의 가중함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내버리고, 조금 자라면 곧 죽여버리기까지 한다면서,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아이를 낳은 사람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감세정책을 권장했는데, 바로 오늘의 우리가 채택해야할 정책이 아닐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마음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에만 인구감소의 큰 불행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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