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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목민심서4: 애민6조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10. 1. 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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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목민심서4: 애민6조
  글쓴이 : 편집팀     날짜 : 2006-05-18 21:34     조회 : 448    

 

제4부 애민(愛民) 6조


1. 노인 봉양(養老)

▶ 노인을 공경하는 예가 폐지된 후에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노인을 공경하는 예를 거행해야 한다. (養老之禮廢 而民不興孝 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


▶ 양로(養老)의 예에는 반드시 말(言)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백성의 괴로움과 질병을 물어서 이 예(禮)에 맞추도록 할 것이다. (養老之禮 必有乞言詢瘼問疾 以當斯禮)


▶ 예법에 따르되 그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향교(鄕校)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依於禮法 簡其文節 行之於學宮)


▶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사람들이 경로(敬老)할 줄 알 것이다. (以時行優老之惠 斯民知敬老矣)



2. 어린이를 보살핌(慈幼)

▶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법으로 삼아왔다. (慈幼者 先王之大政也 歷代修之 以爲令典)


▶ 백성들이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하니, 백성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을 보전케 해야 한다. (民旣困窮 生子不擧 誘之育之 保我男女)


▶ 흉년이 든 해에는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歲値荒儉 棄兒如遺 收之養之 作民父母)


▶ 만약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유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여 거두어 기르게 하되, 관(官)에서 그 양식을 보조해야 한다. (若非饑歲而有遺棄者 募民收養 官助其糧)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鰥寡孤獨 謂之四窮 窮不自振 待人以起 振者 擧也)


▶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 자는 관에서 성혼(成婚)시켜주어야 마땅하다. (過歲不婚娶者 官宜成之)


▶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남긴 법이니, 수령 된 사람은 마땅히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勸婚之政 是我列聖遺法 令長之所宜恪遵也)


▶ 합독(合獨: 홀아비와 과부의 결혼)을 주선하는 일도 실행할 만한 것이다. (合獨之政 亦可行也)



4. 상(喪)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 상(喪)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해주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다. (有喪蠲徭 古之道也 其可自擅者 皆可蠲也)


▶ 너무나 가난해 죽어서도 염(殮)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버려질 형편인 백성은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지내도록 한다. (民有至窮極貧 死不能斂 委之溝壑者 官出錢葬之)


▶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곤궁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其或饑饉癘疫 死亡相續 收瘞之政 與賑恤偕作)


▶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구휼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 (或有觸目生悲 不堪悽惻 卽宜施恤 勿復商度)


▶ 좌수와 아전,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보여야 한다. (鄕丞吏校 有喪有死 宜致賻問 以存恩意)



5. 병자를 돌봄(寬疾)

▶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廢疾篤疾者 免其征役 此之謂寬疾也)


▶ 곱사등이나 불치병자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의탁할 곳을 마련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罷癃殘疾 力不能自食者 有寄有養)


▶ 군졸들 중에 추위와 주림으로 쓰러지게 된 자에게는 의복과 음식을 주어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軍卒羸病 因於凍餒者 贍其衣飯 俾無死也)


▶ 염병이 유행할 때 민간 습속은 기(忌)하는 것이 많다. 위무하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瘟疫流行 蚩俗多忌 撫之療之 俾無畏也)


▶ 염병과 천연두 및 여러 민간병으로 죽고 요사(夭死)하는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는 마땅히 관에서 구조하여야 할 것이다. (瘟疫麻疹及諸民病 死亡夭札 天災流行 宜自官救助)


▶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하고 치료하며, 매장해 주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포상하도록 조정에 청해야 한다. (流行之病 死亡過多 救療埋葬者 宜請賞典)


▶ 근래 유행하였던 마각온(麻脚瘟)에는 북경(北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近所行麻脚之瘟 亦有新方 自燕京來)



6. 재난을 구함(救災)

▶ 수재(水災)와 화재(火災)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恤典)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할 것이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목민관이 스스로 구휼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水火之災 國有恤典 行之惟謹 宜於恒典之外 牧自恤之)


▶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지기를 내 것이 불타고 빠진 것처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凡有災厄 其救焚拯溺 宜如自焚自溺 不可緩也)


▶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思患而預防 又愈於旣災而施恩)


▶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어 수재를 막고 수리를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 (若夫築堤設堰 以捍水災 以興水利者 兩利之術也)


▶ 재해(災害) 뒤에는 백성들을 쓰다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其害旣去 撫綏安集 是又民牧之仁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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