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20일 '왜곡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작진 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촛불정국의 도화선이 됐던 '광우병 보도'가 개인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그간 '왜곡·허위보도'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은 이번 선고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방송의 '공적기능' 보도자유 인정…"<PD수첩> 방송내용 허위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조능희 CP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 이춘근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란 제목으로 보도한 방송 내용 대부분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하게 정치적 사건"이라며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이 벌이는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되어 공소권을 남용하는 한, 법정에서의 망신은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최근 한나라당이 사법부 공격에 이성을 잃은 마당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수차례 지적했듯, 본인들의 정견과 차이가 있다고 법원을 쥐고 흔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피디수첩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이라며 "이 판결의 의의는 국민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이다. 유죄판결의 죄목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부방해"라며 "이제 사법부를 흔들려는 광란의 공세에 맞서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을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