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1년 실형확정 ‘구속수감’ |
10년간 공직 진출 못해…야당 “철저한 정치재판” 비난 |
인터넷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은 지난 22일 5시 검찰 출두를 통보받아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특별사면 없이는 10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미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내년 총선 출마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BBK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 정의도 공정판결도 아니다”라며 “민주통합당은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합진보당도 정 전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비난을 쏟아 부었다.
통합진보당은 논평에서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우리 국민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 판결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입력: 2011/12/22 [23:50] 최종편집: ⓒ 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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