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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개정 국적법 발효, 최근 국적이탈자 1820명

세상사는얘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5.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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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폭력난무... 아들은 미군 입대 희망"
['관보' 분석] 연대 김 교수 항변...고대 전 총장 자손도 국적이탈
  박상규(comune)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자 583명 중 541명이 미국을 선택했다. 남성이 525명으로 대부분이었다.
ⓒ2005 오마이뉴스 박상규
2004년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자 583명. 이 가운데 541명이 미국 선택, 525명이 남성, 대부분이 10대 후반.

병역을 마친 후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현재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중 93%가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이후 지난 한 달 동안의 국적이탈자는 무려 1820명. 이들 대부분도 한국 국적을 버린 뒤 미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6개월동안 2400여명이 국적을 이탈한 것이다. 특히 국적이탈자중에는 고위 공무원과 고려대 전 총장의 자손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까지 국적이탈자를 공시한 <관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관보>에는 국적이탈자와 호주의 실명은 물론 국적을 이탈한 날짜와 선택한 국적까지 기록돼 있다.

<관보>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총 58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고, 이들 가운데 541명은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자 가운데 여성은 58명뿐이다. 10대 후반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비쳐볼 때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5월에 국적을 이탈한 사람과 호주의 실명은 오는 6월 <관보>에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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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국적을 이탈한 아들(19살)을 둔 연세대학교 김아무개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폭력이 난무한 한국 군대가 아닌 미국 군대 입대를 희망했다"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의 비판 여론은 알지만 군 입대와 교육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며 "아들과 국적이 달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90년대 중후반 고려대 총장을 지낸 ㅎ씨의 자손도 지난해 12월 21일 국적을 이탈했다. 87년생인 ㅎ씨의 자손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한편, MBC TV 제작진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위층 자녀 119명이 국적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28명, 연세대·고려대 등 학계 교수 54명, 재계 24명, 법조계 등의 전문직 10명의 자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05/24 오후 8:02
ⓒ 2005 Ohmynews

 

 

 

개정 국적법 발효... 최근 국적이탈자 1820명
법무부, 인적사항 공개는 안 하기로
  강이종행(kingsx69) 기자
▲ 24일 김준규 법무실장은 '개정 국적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2005 강이종행
한달 새 국적이탈자 총 1820명.(재외공관 접수자 533명 포함)

공무원 9명·상사주재원578명·학계 275명 ·자영업 및 미기재 200명(이상 부모 직업이 파악된 서울관리소 접수자 1062명 내용 중)


개정 국적법이 24일 본격 발효됐다. 이중국적자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것.

법무부는 국회 발의 뒤 23일까지 접수한 국적이탈자를 위와 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적이탈자 중 공무원 9명 이상일 듯

국적이탈자 중 문제시 됐던 공무원의 수는 9명 이상일 것이라고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김준규 법무실장은 "부모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사람 중 공무원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직업을 거짓으로 적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이탈 신고자 중 118명이 신고를 취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적이탈 취하는 5월 말일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평소 1일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급증했다. 하루 160명까지 달했던 날도 있었다"며 "이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이 16~17세였지만 최근 1달여 간은 15세 이하가 76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 중 이민자의 자제를 제외하고는 병역을 마친 후에야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전에는 18세 전에 국적을 선택하면 됐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 논란이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 국적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해 사회문제화 됐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 공무원, 교수, 원로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적제도 연구위원회' TF팀을 만들어 국적제도전반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05/05/24 오전 11:4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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