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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낮 12시 12분] 16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면된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이른바 '차떼기' 등 불법 대선자금과 모집과 관여한 정계 인사 13명이 포함된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 사면의 전체 규모는 422만명에 이른다. 이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에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불법 자금을 모집한 정대철, 김영일, 서정우, 최돈웅, 이상수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 사회단체 등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사면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서정우·최돈웅 줄줄이 면죄부... 정대철 사면 논란 특별사면에 포함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주요 대상자로는 정대철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 전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 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법률고문 등이 있다.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는 16대 대선 당시 '차떼기' 방식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150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선자금을 모집한 사실 때문에 구속됐다. 정대철 전 의원 역시 대한항공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 3명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다. 정 전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총 4억원에 이르는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1년 4개월의 징역살이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 전 의원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로 사면 복권된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 중에는 최돈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도 포함됐다. 최돈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측근으로 활동하며 '차떼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최돈웅씨는 이번 사면조치로 특별복권 됐다. 아울러 이상수 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 전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 전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이한동 전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로 사면 복권됐다. 김현철·서청원, 대통령 측근 제외.. 이학수·강금원 등은 5월 사면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현철씨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20억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명단에 끼지 못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불법자금 때문에 선고받은 추징금 12억원을 완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대통령 측근들도 이번 사면에서는 빠졌다. 스스로 특별사면 거부 의사를 밝힌 안희정씨와 측근비리 등으로 구속된 최도술, 여택수씨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복권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15일 석가탄신일 특사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경제인들을 사면시킨 바 있다. 당시 사면 복권된 사람은 노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창신섬유 회장)과 이학수(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등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 불법 노동·집단행동 사범 569명 등 공안사범들도 대거 사면복권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는 한총련 관련자 204명도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주요 특사 대상자로는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민기채, 이덕용, 최승환(이상 한총련 관련자),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문규현 신부 등이 있다. 노동운동 및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강성철 전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최근호 전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등이 특별사면 됐다. 이들 중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배, 정인봉, 김윤식 전 의원과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등 선거법 위반자 4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가석방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22만명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단행됐다. 유형별로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 1만2184명 사면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067명 가석방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420만7152명 특별 감면조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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