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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8월 해고됐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김석진(44·울산)씨가 8월 9일 아침 7시경 첫 출근했다. 김씨는 이날 "해고 후 오늘까지 8년 3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며 "이제 생존권을 찾은 만큼 현장의 문제인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석진씨는 오전 6시 50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정문 입구에 동료들과 함께 도착, 상복을 벗고 해고통지서를 불사르는 의식을 치른 뒤 7시 25분경 정문으로 출근했다. 이날 김씨의 출근현장에는 30여명의 동료 및 지역 각계 해고자들이 나와 그를 격려했다. 이같은 의식은 해고 당시 김석진씨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상복을 입고 투쟁하던 일을 상기해 이제 생존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한 미포조선 입구에는 여전히 '허위비방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이라는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명의의 2000년 6월 22일자 고시가 장착돼 있어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은 김석진씨 일문일답. - 출근하는 소감은. "해고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8년 3개월은 나와 온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이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복직)투쟁기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 - 상복을 입고, 벗은 의미는 뭔가. "해고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상복을 입고 정문에서 투쟁했었다. 이제 그 상복과 해고통지서를 없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다. 당시 복직의 길을 알려준 울산지역 해고자 모임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땅의 1500만 노동자의 문제인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힘쏟겠다. 헌법 제 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이제 복직한 만큼 그동안의 복직투쟁경력을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바닥부터 다시 뛰겠다. 지금 현장에는 양반, 상놈을 가르듯 정규직, 비정규직이 갈라져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37세에 해고돼 현재 45세다. 당시 어린 딸이 한창 공부할 때였지만 그것을 놓쳐 가슴 아프다." -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나. "해고 전 펌프실에서 기계수리를 했었고 분임장으로서 시설물을 개선하는 일을 했었다. 그때 마음으로 되돌아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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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김석진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복직 확정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이자 등 3억4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이날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을 찾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 김씨는 재판부의 "상고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고 기각 맞냐?"고 물으면서 그동안 '1인 시위' 탓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히 웃었다. 김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8년3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아왔다"며 "앞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승소 판결이 내려져 다시 생을 얻은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씨는 집에서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부인과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짧게 전화 통화한 김씨는 "부인과 애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는 함성을 지르고 너무나 기뻐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그간 김석진씨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느라 8년여 세월을 고통으로 보냈다"면서 "김석진씨의 외로운 싸움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7년 2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하자 이에 항의하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지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500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해 4월 징계해고 됐으며, 하급심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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