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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 온 이모씨는 요즘 큰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루 5시간 이상 수업해야 하는 그로서는 무리한
일이다. 의자에 앉아서도 마찬가지다. 허리가 들리고 목이나 어깨가 어정쩡하게 걸쳐지기 일쑤다. 이것은 비단 이 교사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는 지난 5,6월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내 11개 학교(초등4, 중3, 고4) 교사 672명을 대상으로 교사 근무환경에 관한 설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77%가 근골격계 질환, 신체부위 통증을 호소
교사의 77%가 1개 부위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고, 2개 부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교사가 59.7%, 3개 부위 이상 통증 호소자도 무려 43.5%로 나타났다. 미국 NOISH(보건연구소)의 기준에 따라 어느 한 부위라도 작업내용과 증상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교사가 전체의 65.2%로 나타났으며,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기준에 따라 의학적 검진이 요구되는 유소견자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3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일반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증상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는 낮은 수치지만 일부 사업장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 교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역시 제조업 노동자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교사의 근골격계 부위에 대한 치료경력을 파악한 결과, 통증호소자 중 치료율이 35.3-48.8% 수준으로 절반 가까운 교사들이 허리가 쑤시거나 어깨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그냥 단순한 피로나 퇴행성 질환으로 여기고 치료를 미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3.3%에서 많게는 39.4%로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허리 부위나 목 부위 통증 호소자 중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디스크 증상 의증으로 판단 된 후에나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너무 늦거나 예방이 되지 않는 데 있다. 교사 열악한 작업환경, 근골격계 질환 불러 조사 대상 교사의 75%정도가 책상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허리, 어깨, 팔 부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책상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진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게 되 요추부의 디스크가 불균등한 압력을 받아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등뼈가 휘거나 쉽게 피로가 쌓이는 등의 신체적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책상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어깨 및 팔이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어깨나 목, 팔 등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피로 축적과 정적인 자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이상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목 부위의 근육 피로도의 증가를 야기하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목 부위가 불편한 상태에서 정적부하가 작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책상의 경우 모니터가 책상 밑에 배치된 경우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의자의 높이가 낮은 경우는 등뼈가 휘기 쉽고 가슴부위의 압박을 받아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활동에 장해가 되는 등의 부정적인 작용을 하며 장시간 노출 시 허리 및 등뼈 등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교사들은 하루 평균 3.5시간 정도를 컴퓨터 작업으로 소요한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업내용 및 방법의 특성상 하루 4.4시간 이상의 컴퓨터 작업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신체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대는 근골격계 질환 유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컴퓨터 관련 작업대를 중심으로 한 작업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개선의 중심은 조절 가능한 작업대(책상, 의자, 컴퓨터 작업대)로의 전환이다. 현재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지만 책상은 고정되어 있어 신체적 조건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통증 호소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니터의 위치가 극단적으로 낮아 교사들이 과도하게 목과 몸통을 숙여야하는 불편한 자세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책상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통증 호소자들에 대한 신속한 의학적 검진이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치료 그리고 작업환경과 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여 법적으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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