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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원장의 보육원생 '상습학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대구 북구의 J어린이집 앞. 이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돼 왔던 J어린이집 앞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술렁이고 있었다. 부모들 "어떻게 어린 아이를…." 분노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아무개(35)씨는 "원장이 아이들을 상습 학대해왔다는 보도를 보고 끔찍하면서도 황당했다"면서 "맞벌이 때문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J어린이집에 외손자를 맡겼던 주아무개(81) 할머니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원장이 어떻게 아이들을 때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할머니는 "한달 전부터 외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J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원장 E(35·구속)씨는 지난달 18일 여자 어린이 S(19개월)양을 손과 함께 스케치북을 말아 때려 장파열을 일으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E원장의 구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이아무개(28) 교사 등 4명의 교사들이 E원장의 상습학대 사례를 폭로한 것. 이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생들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모포로 말아 방치하거나 100일 된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매단 채 흔들기도 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 E원장이 아토피를 앓는 원생의 상처부위를 커터칼로 긁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속된 E원장은 S양을 때린 혐의는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상습학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우려만 해서야..."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동학대 논란의 진위를 떠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대구 서구의 S어린이집(자진폐쇄)에서도 원장이 보육중이던 자매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됐다. 당시 문제가 된 원장에 대해 경찰은 상해혐의만 인정하고 상습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세간에 충격을 줬다. 폭행을 동반한 아동학대뿐 아니라 부실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북의 K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끓여 먹인 것으로 보도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3배를 초과해 운영해왔던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구에 사는 주부 이아무개(34)씨는 "어린이집에서 빚어지는 학대나 부실운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면서 "최근 들어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안전한 보육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아이만 낳으라는 것도 무리한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 대부분이 생후 4개월부터 5세까지 어린 아동들이어서 내부 학대나 부실운영 등이 잘 알려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거기다 교사들도 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내부 사정을 고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5년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교사는 "원장이 잘못된 운영을 하더라도 해고 우려 때문에 쉽게 외부에 알릴 수 없고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취직이 어렵다"면서 "원장에게 문제점을 몇번 이야기하다 안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할 기관으로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J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보육시설(5인 이상 20인 이하)로 인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이러한 가정보육시설은 1년 1회 이상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북구청 여성청소년계 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아동학대 등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담당 공무원의 부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대구의 한 구청의 어린이집은 110여개 이상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단 3명. 엄밀하게 따지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공무원은 보육시설 외에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1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구청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이 구청의 담당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직원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한 차례라도 점검하자면 서너 달 이상은 걸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면밀하게 어린이집 실태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점검으로 그치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빈번한 어린이집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육체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주의 보육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주에서 공공보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이날 여성위원회는 빈번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면서 속내는 민간시장 위주로 가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면서 "이윤과 영리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여성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설장과 교사의 자격강화 및 교육 ▲양심선언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민간중심 보육사업 탈피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자체별 보육조례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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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와 급식부족에다 아동학대 논란까지 빚었던 창원 ㅈ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여성·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창원 ㅈ어린이집 사건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어린이집 교사 4명과 창원지역 여성·학부모단체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은 37명이 정원인데도 80여명을 모집했고, 급식 때 반찬을 절반 가량만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원장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쥐어박거나 취침 시간에 자지 않는다고 겁을 주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후 창원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창원시는 정원초과와 급식부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 그런데 원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던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중간에 원장측에서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었는데, 해당 교사들은 '사과문'을 써주었고 정신적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원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해당 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주장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인정될 만한 혐의가 없었고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도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학부모단체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에 가깝지 않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경찰의 내사종결 발표가 나오자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장을 교사와 단체들이 문제를 삼았다며 파렴치범으로 몰았는데, 정원초과와 급식부족도 넓게 보면 아동학대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폐쇄한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창원 ㅈ어린이집 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전국보육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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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하고 있던 생후 19개월 여자 아이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 원장은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7일 보호중인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구 J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35)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A(19개월)양이 운다는 이유로 손과 스케치북을 말아 가슴과 등 등 전신을 구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일 오후 어린이집 교사 L(28·여)씨가 구토를 하고 발열증세를 보이던 A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 당시 A양은 외상성 소장천공에 의한 십이지장 열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어린이집 교사와 A양의 부모가 대구시아동학대센터로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전·현직 교사 4~5명으로부터 원장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원장이 아이들이 잠투정을 하면 모포말이를 해 방치하거나, 아토피를 앓는 원생의 상처부위를 면도칼로 긁는 등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를 못 이긴 교사 3~4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과 추가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원생들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J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 10월 어린이집을 등록해 최근 생후 4개월에서 5살 미만의 원생 10여명을 보호해오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해당 구청으로부터 매달 인건비 230여만원·보육비 190여만원 등 총 400여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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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린이 학부모 40여명은 22일 강북구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여성부는 K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의 자격 취소와 처벌 ▲강북구청, 서울시, 여성부는 보조금 내역 조사하고 부당 청구금액 환수 ▲강북구청은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 실시하고 형사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대표 최수정씨는 "무자격 원장인 이씨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밝힌 만큼 20년 동안이나 무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집이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탈·불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구청장은 강연일정이 잡혀졌다며 면담을 불허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 대표 최수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구청장은 학부모들의 면담요구 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며 일정을 취소시키더라도 함께 만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항변했다. 강북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한달 전에 노인대학 건강강연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면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학부모들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작 벌금 100만원, 어린이집 문 닫게 하라"..."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시민 '하승연'씨는 22일 강북구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청의 처벌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통을 터트렸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벌금 100만원이라뇨? 공무원이랑 다 한패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들의 소중한 딸, 아들이 그런 꿀꿀이죽을 먹고 아토피가 악화되고 구토를 하고 식중독이 생겼다해도 그냥 그렇게 무마시킬 건가요? 당장 어린이집 문닫고 그 원장 다신 어린이집 못하게 하세요." 금경희씨는 "얼마 전 국적 포기한 부모들을 욕했다. 근데 이해가 간다. 나라도 국적 포기하겠다.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나라에 어느 부모가 더 이상 살고 싶겠는가?"라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피해자를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는 나라는 의미가 없다"며 꿀꿀이죽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22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 외에도 ▲유통기한 위반 음식물 보관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음식물 조리 관계자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40만원(대표 30만원, 종사자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장은 지난 15일 구청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 '사과문'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를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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