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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일제에게 비적으로 매도된 것과 같은 것이며
한총련·범민련 등 통일운동 인사의 활동이 온전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총련 정치수배관련 첫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이 나온 가운데 김승교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개인에게는 다행스럽고 축하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축하만 할 수 없다"며 "수십 년 간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이 땅에서 싸워 오신 분들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정치수배"라고 지적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의 죄는 다른 학생보다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 조국을 사랑하고, 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많은 학생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씨는 98년 상명대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생활을 시작했으며 8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자유를 찾게 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김지영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축하하면서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40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를 재촉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한총련 정치수배자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하였다. 김지영씨는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애물단지 같은 딸이지만 앞으로 딸 잘 두었다고 칭찬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더니 그냥 웃으시더라"면서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길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규재 의장은 "민족이 반목할 때도 학생들만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왔고 한총련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먼저 주장했을 뿐이며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첫 마음을 잃지 말고 7천만 겨레의 희망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범민련과 한총련 대표가 6.15평양대축전과 8.15민족대회에 공식으로 참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이적규정은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수배자가 여전하고 교수의 논문을 옭아매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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