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사회에 '황우석 논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초 제보자'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전직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제보로 불거진 의혹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아직 최종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연구과정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대나 과학계를 찾지 않고 언론인 < PD수첩 >팀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최초 제보자는 왜 서울대 밖 < PD수첩 >을 찾았을까
서울대는 지난 9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술연구의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기구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법대 교수)를 발족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인간 대상 연구를 시작할 때, 혹은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심사하는 것일 뿐, 내부고발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강영순 서울대 연구지원과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 26일 제정·공포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는 내부 고발자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본부 연구처의 또다른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서울대뿐 아니라 국내 다른 대학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 관련 시스템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의 유수 대학들은 서울대와 사정이 다르다. 이들 대학은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직접 연구 부정행위를 감독·조사하고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도 과학적 부정행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는 서울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은 과학적 부정 의혹을 인지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 책임제를 비롯, 과학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대학이 83년에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과학적 부정: 의혹과 조사 그리고 보고에 대한 규정'은 이 규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과학 부정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날 경우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준과 공공이 과학과 학문에 품고 있는 존경심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학은 '과학적 부정'을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오류, 표절, 기타 과학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이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정행위 발견자의 신고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학적 부정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단과대학의 학장에 신고해야 하며, 학장은 즉각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연구담당 학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고 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도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도 "과학적 부정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다. "올바른 신념에서 과학적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복 역시 과학적 부정에 해당된다. 좋은 뜻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대학과 나아가 학계에 대한 봉사이며 이런 일로 인해서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사도중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나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의 신원과 명예가 보호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과정으로 나눠 상세히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되면 학장은 예비조사를 60일 이내 연구 담당 학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예비조사 후 30일 이내 시작해 90일 이내 끝낸 뒤 그 결과 연구담당 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도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다. 대학 차원은 물론 미국 정부차원에서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학계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연구부정 행위(scientific misconduct)를 확인한 연구자는 학장(또는 부학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철저히 조사를 하되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보호하도록 돼있다. 일본 도쿄대도 과학논문 부정사건....대학-정부기관이 나서 신속한 조사중 일본에서도 현재 '황우석 논문 논란'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일본 학계와 정부기관의 자세는 서울대-한국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저명한 생명공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학과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해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도쿄대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다이라 가쓰나리 교수로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유전자기능연구센터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RNA 연구의 권위자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과학지 <네이쳐>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2000년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 대해 “재실험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의혹이 '일본 RNA 학회'에 접수됐다. 학회는 독자적인 검증 능력이 없다며 4월1일 도쿄대에 조사를 의뢰했고, 도쿄대학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개월만인 9월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대학은 12편 중 검증이 용이한 4편에 대한 조사결과 “실험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정부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산종연)'는 다이라 교수의 논문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9월 22일 예비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도쿄대가 조사한 다이라 교수의 12편의 논문 중 10편이 '산종연'의 예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이 10편의 논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12월 2일 발표하면서 10편의 논문 중 9편이 실험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 이유로 ▲9편의 논문은 실험순서와 기록을 기재한 연구 노트가 없고 ▲조수가 실험 기록을 보존한 컴퓨터는 폐기해버려 실험 데이터를 증명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외부 조사위원 3명을 포함한 본 조사위원회를 열어 2개월 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대 생명과학 교수들 "과학진실성위원회 만들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0여명은 8일 황 교수 사안의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연구자의 윤리를 감독할 공식 시스템 부재로 논문진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언론에 먼저 제보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부제보 창구 역할을 하며 과학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과학진실성위원회(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한편 이런 과학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진실성위원회와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내부고발 문제를 비롯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룰 과학진실성위원회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우리는 WTO 잡으러 홍콩간다 (0) | 2005.12.12 |
---|---|
철거논란 맥아더 동산 '때 빼고 광 내' (0) | 2005.12.11 |
사학법 개정, 정국은 꽁꽁 (0) | 2005.12.09 |
자가당착 MBC (0) | 2005.12.06 |
MBC 취재윤리위반 사과 (0) | 200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