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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학교 참여도 못 하냐? 학교 가기 무섭다!"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급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학부모 총회에서 불법찬조금,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촌지 등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부의 지도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전국의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글'과 함께 학부모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도전 골든벨'이라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학부모 행동지침에는 ▲불법찬조금 내지 않기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거부하기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하기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기 ▲학교 예·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등 6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머니회비, 반 임원회비, 보충수업 수고비, 학부모회비, 운영위원회비, 촌지 등 각종 불법찬조금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방치하지 말고 학부모가 앞장서서 불법찬조금 및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징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2000년도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시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은 불법찬조금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향후 이 사례들을 모아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경양 회장, 최은순 부회장,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 등 참교육학부모회 간부 3명은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를 찾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부모총회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배당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해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 학부모감사청구제가 실시되지만 학교당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규정 아래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며 "감사청구 요건을 현행 규정의 10분의 1 정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 운동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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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오후 1:47 ⓒ 2005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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