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반려동물 등록제

박종국에세이/행자 이야기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22. 12. 9. 14:30

본문

반려동물 등록제

 

박종국

 

2013 1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이 같은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해요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시,  , 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예요.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제외됐어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자치 단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요.

 

등록 방법 및 수수료는 총 3가지로, 등록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지난 번 동물병원에 가 들어보니 대부분의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식 보다 외장형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동물도 엄연히 생명을 가졌으니 몸속에 삽입하는 데 불안 때문이에요.

 

애견 등록증에는 고유번호, 견주의 주소 및 연락처, 강아지 이름, 성별, 품종, 생년월일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 되어요.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2차 적발 시 벌금 2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벌금 4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해요. 이와 같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분실 시 쉽게 찾는다는 이점도 함께 가졌어요.

 

 

나아가 유기견이 발생하였을 때도 보다 쉽게 대처하여 유기견의 수를 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분실로 인한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려동물 등록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다시 말해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말해요.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 1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으며,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 규정에 따라요.

 

이 제도는 아직 등록대상의 제한, 내장 마이크로 칩의 안정성 문제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요. 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복지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커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지자체 데이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빨리 찾게 하는 방책이어요. 또 유기견의 정보도 파악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돼요. 현재 반려동물 필수등록대상은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등록하도록 운영해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 대부분이 ‘강아지이고, 강아지유기되는 수도 가장 많은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도 3개월 이상의 강아지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을 시행해요. 하지만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가 점점 늘어남을 고려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해외 사례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해요.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제적 부분을 전문적으로 돕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Pet lawyer)나 동물법의학전문가(Animal forensic specialist) 등의 직업도 생겼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5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또 두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함께 키우면 좋아요.

 

박종국/에세이칼럼니스트

'박종국에세이 > 행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아지 치아관리  (2) 2023.02.02
강아지 영역표시  (0) 2023.01.18
버려진 검둥이  (0) 2022.12.06
반려견과 불면증  (0) 2022.12.01
반려견 한 녀석 돌보세요  (0) 2022.11.2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