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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범실시하는 교사평가안이 퇴출이나 승진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무늬만 교사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들이 이것마저 거부한다는 지적도 눈에 띄었다. 1. 교육부의 교사평가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언론들이 무늬만 교사평가라고 생각하는 현재 교육부의 교사평가안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교육부의 교사평가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참관으로 하려던 것을, 학생과 동료교사들이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이것은 대다수 학부모들이 수업에 관심이 부족하며, 교육학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퇴출과 연관시키지 않고 오로지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그리고 별도의 퇴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강하게 반영할 경우 설문조작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또 학생이나 동료교사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부안은 이번에 교장과 교감이 교사평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작용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전교조 안은 교사평가 위원회에 교장과 교감이 배제됨으로써 중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나 교육부가 갑자기 교장과 교감이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 교원단체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 그러면 교사평가를 반영하는 강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매우 약한 강도 약한 상태의 교사평가라면 정부는 설문지만 제공하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스스로 평가 결과를 체크해서 자기 계발에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실 밖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평가방법이다. - 약한 강도 교실을 벗어나지 않는 평가보다 약간 강한 강도로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하는 평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학교 안에서 다루는 방식의 평가다. 이 단계는 약한 단계의 반영에 속하지만 이러한 강도로도 충분히 교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는 선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 교사들의 결과 조작 욕구가 낮기 때문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교자치평가는 이 단계의 반영에 속하며, 학부모와 교사대표들이 주체가 되어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평가업무를 교장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집행하는가, 아니면 교장 교감이 참여하지 않은 중립적인 교사평가위원회에 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이나 학부모가 여기에 참가한다면 교사로서는 일반 교사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처리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교장이 평가위원장이 되는 것은 전교조가 약한 학교에서 '자기사람 봐주기' '설문결과 조작' '위원회의 집행결과 감시 소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교사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약간 강한 강도 중간강도는 평가 결과가 기록으로 남으며 교내에 암암리에 공개되거나 평가가 학교를 벗어나 중앙에서 관리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교사에게 치명적인 정보가 공개될 소지가 있는 상태고 조금 강한 강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이것을 성과급이나 승진에 연결시키는 상황도 상상이 가능하다. 강도가 이처럼 강해지면 무리하게 평가에 신경을 쓰게 돼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조직구성원들 간의 협조체계 붕괴, 구성원들 간의 반목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커진다. - 매우 강한 강도 교사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매우 강한 강도는 이것을 전직이나 퇴출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를 행정교사로 전직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퇴출은 안 시켜도 매우 높은 단계의 반영인 셈이다. 무능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이것은 단순히 무능교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 교사들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필요 이상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전교조가 교사평가제에 반대하는 이유 교육부의 안이, 언론들이 무늬만 교사평가라고 말할 정도로 강도가 약한 낮은 단계의 평가방식인데도 왜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안을 반대하는 것일까? 첫째, 교육발전을 위해 교사평가 이외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타의 영역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립학교법은 올해도 제정이 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교사의 법정 정원수마저 확보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언제나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말을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 둘째, 1인당 학생 수도 벅찬 상태, 그리고 초등학교는 표준수업시수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평가제를 실시한다면 현재도 과중한 초등교사들의 노동강도는 두 세 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필요 이상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켜서 교사들의 건강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여성이 대다수인 교직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교사평가제가 교사통제수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근무평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평정개선만 해도 될 것을 교육부가 별도의 평가체제를 만드는 것은 교사통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회담 막판에 갑자기 교사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을 위원장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나온 것 등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많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교조가 강한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교장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한이 비대해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사는 형편이다. 교장권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시도에는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사회나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등에는 등한시하면서 유독 교사의 권한 통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교사평가제는 높은 강도로 실시될 경우 단순히 무능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권과 교사 자율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면평가 역시 높은 강도와 맞물려 실시된다면 교직사회의 협조체계를 무너뜨려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섯째,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면 교직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질 것이고, 우수 교원의 확보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수 교원의 확보차원에서도 교사평가제는 적절한 강도에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안이 낮은 단계의 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나 일반사회의 여론은 여기에 맞닿아 있지 않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승격된 지 좀 됐는데도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안은 늘 정부 본처에서 변질되기 마련이다. 일반 사회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교사평가는 언제든지 강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4. 교사평가 문제 어떻게 해결가능한가? 교사평가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먼저 교사평가 이외에도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꼭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교사평가제 이상의 효과를 불러오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채택을 지연시키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불신을 사서는 안된다. 둘째, 높은 강도의 교사평가는 성적조작 등 부작용의 속출, 교단황폐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위축, 교장의 비합리적 독재체제 강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낮은 단계의 평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그저 선진국에서 실시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교사평가제가 교사들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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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평가란 무엇인가부터 말하자. 평가란 흔히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그 '어떤 결정'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결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결정되고, 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달라진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는 그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하면 큰 해악을 끼치게 되기도 한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교사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아니 교사뿐 아니라 수당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는 필요하다. 왜 교사에게 평가가 필요한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한 일차적인 대답이 "수준 미달인 교사를 해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현직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교사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정규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르치는 기술이나 학생을 다루는 기술이 다 똑같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에 결손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경우 국가나 학교 행정 기관이 해야 할 것은, 이미 자격을 가진 교사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개개인의 장단점을 알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사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평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평가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혜택과 해악이 결정된다. 만일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교감과 원로 교사들로 구성된 조력 단체가 구성되어 이 교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교사 당사자와 더불어 연간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그 평가는 매우 건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건설적인 보완이 그 평가의 목적이 아니고, 단점이 발견된 교사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 평가의 목적이 되면 이것은 사회악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회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교수 평가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종신교수를 전제로 한 교수를 초빙할 때, 우선 광고를 내어 지원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종 3-4인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한다. 이 인터뷰에 드는 교통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초빙하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 사람이 이사하는 비용을 그 대학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여 초빙된 교수라도 단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초빙하는 대학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그 교수를 초빙했기 때문에 그 교수의 단점을 고쳐 좋은 교수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 교수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학과장과 학장이 그 교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과장과 학장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하고, 또 당사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평가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른 교수의 강의를 청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실험 연구를 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종신교수 평가를 할 때 대부분 대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난 5-6년을 두고 평가 결과로 보아 개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처음부터 단점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힘들다. 그런데 평가 결과로 보아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그런 교수는 해임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수년간 여러 사람이 조력을 하였지만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해고 시킬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경우 그 교수가 받는 평가의 제일 큰 목적은 "개선"에 있지 "해고"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는 이미 그 교수를 자기들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교사 교육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사람들을 자산으로 여기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를 더 낫게 만들고, 그렇게 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한다면 이것은 교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평가"라는 개념이 무엇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당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는 교원 평가가 잘못 사용될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원 평가는 그 교사가 자격증을 받기 전에 사범대에 입학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면 사범대 초기에 발견하여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가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이 기능을 사범대가 해야 하는데 한국의 사범대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범대가 현재의 폐쇄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크게 우려할 점이다. 말하자면 어떤 학생이 화학 교사가 되는 것이 처음 희망이었는데, 사범대 과목을 수강하니 교사보다는 다른 것에 흥미가 있다면 같은 대학 전공으로 교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범대 내에 화학과를 따로 두지 말고, 그 대학 내에 화학과를 하나만 두어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사 교육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되고, 다른 길을 갈 사람은 그 길을 가게 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한국의 사범대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은 교생 실습 기간이다. 흔히 한국의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교생실습을 요식 행위로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교생실습 이전에도 100시간이 넘는 실습을 하여야 하며, 교생 실습은 한 학기(약 15주)를 온통 해당학교에서 생활하며 실시한다. 그리고 이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를 방문하는 교수의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담당 교사의 평가도 받는다. 이런 평가들은 장차 그들이 교사로 채용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결국 그들이 가르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교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교사를 만드는 일차적인 책임은 사범대나 교육대에 있다. 일단 교사가 된 후에 교사를 평가하려면 그 목적은 그 교사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두어야지, 해고하는 일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 자체가 교사들에게 자기를 개선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여 교사가 그 기능을 개선한다면 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사실보다 그 평가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점에 그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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