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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위비방' 제적 학생, 학교로 돌아갈까?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10. 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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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위비방' 제적 학생, 학교로 돌아갈까?
교육청, '무조건 복교' 시정명령 "지시 안따르면 감사"
텍스트만보기   강성관(anti-20) 기자   
인터넷에 학교급식이 부실하다며 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게재해 제적당한 김제ㅅ고 1학년 이아무개 학생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원천무효 처리를 권고했다. 이 결정으로 이군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조사를 시작했고,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28일 '선도위 퇴학 결정 원천무효처리'를 권고했다. 또 '무조건 복교조치' 시정 명령도 통보했다.

이군은 앞서 지난 12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의 부실급식을 지적하면서 "이는 학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가 전학을 원했음에도 학교 징계위원회는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훼손은 제적사유"라며 제적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지시불이행시 학교 감사하겠다" 압박

이후 이같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난여론이 일자 전북교육청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학교측은 초중등교육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위반했으며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김제ㅅ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한 동법의 시행령 31조와 김제ㅅ고 학생생활규정에서는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할 수 있고, 해당 학생·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등을 알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선도위원회가 단 3일만에 퇴학을 결정하면서 학부모 등의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선도위 결정 원천무효 처리 권고에 대한 학교 측의 결정을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적학생 무조건 복교조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순영 의원 "교장 징계 요구할 것"

이에 대해 김제ㅅ고 측은 학생의 삼촌이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학부모측의 소명은 물론 대화를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며 재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징계위원장인 안아무개 교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교 관련 사항은 징계위에서 다룬 사안이 아니다"면서 "복교 결정은 학교장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교장 등의 '재검토 의사'에 대해서도 그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제적이 당연하다, 번복할 일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한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장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학생을 퇴학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의 원인은 저질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급식이 엉망인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이 급식비리 등 온갖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글을 올렸다고 3일 만에 퇴학처리를 한 것은 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다음달 6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 김제ㅅ고의 온 아무개 교장을 불러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며, 교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불만 학생 제적시킨 교장, 국감 증인 서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증인 채택 의지 밝혀
텍스트만보기   소장환(free0423) 기자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을 전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제적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 ㅅ고교의 온 아무개(76) 교장이 10월 6일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5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 교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은 "학생에 대한 3일만의 퇴학조치는 초·중등교육법 3장 18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김제 ㅅ고 학생생활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급식이 엉망인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은 급식비리 등 온갖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학생을 퇴학처리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학생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월 6일 열리는 전북교육청 국감에 해당 학교장을 불러 잘못을 따지는 한편 교장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도 이날 김제 ㅅ고에 공문을 보내 "절차가 무시된 퇴학처분을 무효화하고 해당 학생을 복교시킬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학교장 비방 허위글 올린 학생 제적 논란
김제ㅅ고 "제적사유 해당"... 학부모 "전학시켜달라"
텍스트만보기   강성관(anti-20) 기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인터넷에 학교와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제적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 ㅅ고와 제적당한 학생의 부모 이정재씨에 따르면, 1학년생 이아무개 학생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축제기간 일방적 수업 연장 ▲급식소 신축연기 ▲급식 문제 등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군이 글을 게재한 곳은 도교육청 '교육정책의견함(중등교육과)'으로 자유게시판처럼 곧바로 들여다 볼수있는 곳은 아니다.

"허위사실로 학교명예 훼손"... '전학시켜달라' 호소 불구 제적

이중 학교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급식이 형편없다,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

이군은 이후 학교측 교사들의 지시로 문제의 글을 13일 삭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이군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퇴할 것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군에 대해 제적처분했다.

아버지 이모씨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근거없이 비방글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아이도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있는데 퇴학까지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씨는 "학교 측에 자퇴보다는 전학을 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살했다, 교장 사전에는 전학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린 학생을 이렇게 학교에서 내모는 것은 산 송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급식소도 새로 짓겠다고 하고서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않는 문제도 아이가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며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최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퇴학만 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교측 "학교 명예훼손은 교칙상 제적 사유, 번복할 일 아니다"

이에 대해 김제ㅅ고측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학교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교칙에 근거해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제ㅅ고 한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교장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없고, 자퇴를 권유했는데 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퇴원을 내면서도 학부모는 오지도 않았다, 삼촌이란 사람이 학교에 소리를 지르고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해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그런 식으로 유포하면 당연하게 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적하기 전에 부모가 와서 사죄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됐을 것"이라며 "번복할 일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군의 담임 임아무개 교사는 "다른 사고를 친 적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다"며 "당사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학부모 "무효소송 제기"... 교육청 "학교 측 다소 과민반응"

학부모 이씨는 "우리로서는 퇴학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도교육청에 퇴학무효와 전학조치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학무효소송과 함께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면 충분히 제적 사유가 되고 자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하룻만에 글을 삭제해서 큰 부담은 없을텐데 학교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정황상으로는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당장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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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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